앞으로 살인과 강도 등의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외국인은 국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방침입니다.
또 고액 투자자와 우수 인재, 특별공로자 등을 제외한 영주권 신청자에 대해서도 해외 범죄 경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전과가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단순노무 종사자는 비자를 신청할 때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엔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이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 절차도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방침입니다.
또 고액 투자자와 우수 인재, 특별공로자 등을 제외한 영주권 신청자에 대해서도 해외 범죄 경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전과가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단순노무 종사자는 비자를 신청할 때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엔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이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 절차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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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강력범죄 전력 외국인 입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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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03 06:47:38
앞으로 살인과 강도 등의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외국인은 국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방침입니다.
또 고액 투자자와 우수 인재, 특별공로자 등을 제외한 영주권 신청자에 대해서도 해외 범죄 경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전과가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단순노무 종사자는 비자를 신청할 때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엔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이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 절차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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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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