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강력범죄 전력 외국인 입국 불허

입력 2012.07.03 (06: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살인과 강도 등의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외국인은 국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방침입니다.

또 고액 투자자와 우수 인재, 특별공로자 등을 제외한 영주권 신청자에 대해서도 해외 범죄 경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전과가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단순노무 종사자는 비자를 신청할 때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엔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이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 절차도 강화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무부, 강력범죄 전력 외국인 입국 불허
    • 입력 2012-07-03 06:47:38
    사회
앞으로 살인과 강도 등의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외국인은 국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방침입니다. 또 고액 투자자와 우수 인재, 특별공로자 등을 제외한 영주권 신청자에 대해서도 해외 범죄 경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전과가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단순노무 종사자는 비자를 신청할 때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엔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이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 절차도 강화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