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 불법행위 처벌 강화
입력 2012.07.03 (13:31)
수정 2012.07.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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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당국이 대주주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 혐의를 포착하면 그동안은 서면자료만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직접 검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검사에 응하지 않는 대주주는 5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대주주가 저축은행 돈을 유용할 경우 해당 저축은행 뿐 아니라 대주주에 대해서도 위반 금액의 40%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수위도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 원 이하’로 크게 강화됐습니다.
저축은행이 사실상 지배하는 특수목적법인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불법대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과 후순위채권 공모발행을 차단해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막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 혐의를 포착하면 그동안은 서면자료만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직접 검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검사에 응하지 않는 대주주는 5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대주주가 저축은행 돈을 유용할 경우 해당 저축은행 뿐 아니라 대주주에 대해서도 위반 금액의 40%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수위도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 원 이하’로 크게 강화됐습니다.
저축은행이 사실상 지배하는 특수목적법인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불법대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과 후순위채권 공모발행을 차단해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막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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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대주주 불법행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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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03 13:31:48
- 수정2012-07-03 15:43:09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당국이 대주주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 혐의를 포착하면 그동안은 서면자료만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직접 검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검사에 응하지 않는 대주주는 5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대주주가 저축은행 돈을 유용할 경우 해당 저축은행 뿐 아니라 대주주에 대해서도 위반 금액의 40%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수위도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 원 이하’로 크게 강화됐습니다.
저축은행이 사실상 지배하는 특수목적법인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불법대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과 후순위채권 공모발행을 차단해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막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 혐의를 포착하면 그동안은 서면자료만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직접 검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검사에 응하지 않는 대주주는 5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대주주가 저축은행 돈을 유용할 경우 해당 저축은행 뿐 아니라 대주주에 대해서도 위반 금액의 40%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수위도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 원 이하’로 크게 강화됐습니다.
저축은행이 사실상 지배하는 특수목적법인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불법대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과 후순위채권 공모발행을 차단해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막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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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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