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이상득·정두언 동시 영장 청구

입력 2012.07.08 (07: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검찰이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모레쯤 결정됩니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저축은행비리 수사 상황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김희용 기자! 동시에 영장이 청구됐는데 정 의원의 경우는 상당히 신속하게 결정된 거 아닌가요?

<답변> 네, 이상득 전 의원은 지난주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는데, 정두언 의원의 경우엔 바로 지난 목요일 소환조사를 받고 바로 이튿날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상당히 신속한 결정이기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좀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질문> 그렇게 빨리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가 검찰이 둘을 공범으로 봤기 때문이라면서요?

<답변> 네, 사건 초기부터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돈을 주던 자리에 바로 정두언 의원이 함께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007년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억 원을 건넬 때 이 돈을 정 의원의 차에 실었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의원은 줄곧 이 전 의원에게 임 회장을 소개해 준 것은 맞지만 금품 수수는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는데요,

만약 공범 사실이 인정된다면 앞서 검찰이 파악했던 1억여 원 수수 혐의 외에 3억 원이 추가되게 됩니다.

이상득 전 의원 역시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5억여 원을, 그리고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 그룹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돈에 금융 당국의 검사 무마 등 대가성이 있던 것으로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질문> 일부에선 검찰이 대선자금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죠?

<답변>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수사가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질지가 초미의 관심산데요.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속까지 시간이 걸려서 일찍 청구했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검찰의 소환조사가 끝난 뒤 대선자금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정두언(새누리당 의원) : "이 정부 내내 저는 불행했습니다. 그분들은 다 누렸죠. 저는 이 정권 내내 불행했고요. 마지막 액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상득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자 대통령의 후보 시절 원로 자문그룹인 '6인회'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정두언 의원 역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총괄기획팀장이었는데요, 특히 임 회장은 이 전 의원에게 "대선 캠프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돈을 건넸다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이 전 의원에게 김찬경 회장을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6인회'의 일원이던 김덕룡 전 한나라당 의원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서는 '대선자금을 전면적으로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질문> 돈을 받은 시점이 2007년이면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대선자금 수사,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답변> 8년 전에 이뤄졌던 대선자금 수사처럼 기업들을 압박해 전방위적 수사를 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공소시효 문제도 있는데요, 개정되기 전의 정치자금법에선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시작해도 대부분이 공소시효를 지나게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부실했고 그 부실이 제때 정리되지 못하면서 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정치인들이 돈을 받고 저축은행에 유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까진 '대선자금 수사는 없다'고 선을 그은 건데요, 불법 자금이 어느 곳에 쓰였는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번 수사가 마무리되더라도 대선자금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모레네요, 오는 화요일이면 현직 대통령의 친형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나죠?

<답변> 네.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오는 화요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정두언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만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 의원보다 더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상보기] 이상득·정두언 동시 영장 청구
    • 입력 2012-07-08 07:38:57
    일요뉴스타임
<앵커 멘트> 검찰이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모레쯤 결정됩니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저축은행비리 수사 상황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김희용 기자! 동시에 영장이 청구됐는데 정 의원의 경우는 상당히 신속하게 결정된 거 아닌가요? <답변> 네, 이상득 전 의원은 지난주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는데, 정두언 의원의 경우엔 바로 지난 목요일 소환조사를 받고 바로 이튿날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상당히 신속한 결정이기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좀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질문> 그렇게 빨리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가 검찰이 둘을 공범으로 봤기 때문이라면서요? <답변> 네, 사건 초기부터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돈을 주던 자리에 바로 정두언 의원이 함께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007년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억 원을 건넬 때 이 돈을 정 의원의 차에 실었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의원은 줄곧 이 전 의원에게 임 회장을 소개해 준 것은 맞지만 금품 수수는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는데요, 만약 공범 사실이 인정된다면 앞서 검찰이 파악했던 1억여 원 수수 혐의 외에 3억 원이 추가되게 됩니다. 이상득 전 의원 역시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5억여 원을, 그리고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 그룹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돈에 금융 당국의 검사 무마 등 대가성이 있던 것으로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질문> 일부에선 검찰이 대선자금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죠? <답변>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수사가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질지가 초미의 관심산데요.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속까지 시간이 걸려서 일찍 청구했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검찰의 소환조사가 끝난 뒤 대선자금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정두언(새누리당 의원) : "이 정부 내내 저는 불행했습니다. 그분들은 다 누렸죠. 저는 이 정권 내내 불행했고요. 마지막 액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상득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자 대통령의 후보 시절 원로 자문그룹인 '6인회'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정두언 의원 역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총괄기획팀장이었는데요, 특히 임 회장은 이 전 의원에게 "대선 캠프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돈을 건넸다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이 전 의원에게 김찬경 회장을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6인회'의 일원이던 김덕룡 전 한나라당 의원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서는 '대선자금을 전면적으로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질문> 돈을 받은 시점이 2007년이면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대선자금 수사,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답변> 8년 전에 이뤄졌던 대선자금 수사처럼 기업들을 압박해 전방위적 수사를 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공소시효 문제도 있는데요, 개정되기 전의 정치자금법에선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시작해도 대부분이 공소시효를 지나게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부실했고 그 부실이 제때 정리되지 못하면서 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정치인들이 돈을 받고 저축은행에 유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까진 '대선자금 수사는 없다'고 선을 그은 건데요, 불법 자금이 어느 곳에 쓰였는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번 수사가 마무리되더라도 대선자금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모레네요, 오는 화요일이면 현직 대통령의 친형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나죠? <답변> 네.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오는 화요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정두언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만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 의원보다 더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