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신도에게 자신의 친구가 아프리카 왕족이라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4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허무맹랑한 투자 계획을 내세워 속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같은 교회 신도인 이 씨에게 접근한 뒤, 아프리카 왕족인 친구가 쿠데타에 대비해 말레이시아로 백억 원을 보냈고 이 중 자신에게 50억 원을 쓰라고 했다며, 인출 수수료를 빌려주면 원금의 2배 이상을 갚겠다고 속여 지난 2008년 말부터 2년동안 1억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허무맹랑한 투자 계획을 내세워 속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같은 교회 신도인 이 씨에게 접근한 뒤, 아프리카 왕족인 친구가 쿠데타에 대비해 말레이시아로 백억 원을 보냈고 이 중 자신에게 50억 원을 쓰라고 했다며, 인출 수수료를 빌려주면 원금의 2배 이상을 갚겠다고 속여 지난 2008년 말부터 2년동안 1억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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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아프리카 왕족” 투자 사기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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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09 09:31:30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신도에게 자신의 친구가 아프리카 왕족이라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4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허무맹랑한 투자 계획을 내세워 속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같은 교회 신도인 이 씨에게 접근한 뒤, 아프리카 왕족인 친구가 쿠데타에 대비해 말레이시아로 백억 원을 보냈고 이 중 자신에게 50억 원을 쓰라고 했다며, 인출 수수료를 빌려주면 원금의 2배 이상을 갚겠다고 속여 지난 2008년 말부터 2년동안 1억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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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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