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가결’ 박주선 의원 법정 구속

입력 2012.07.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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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11일 국회가 체포에 동의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세 번 구속에 세 번 무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구속입니다.

김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가 체포에 동의한 박주선 의원이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고, 오늘 광주고법 비공개 심문에 출석했다가 구속된 겁니다.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된 박 의원은 곧바로 구치소로 이감됐습니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지 6일 만입니다.

애초 재판부는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준하는 심문을 한 뒤 박 위원을 귀가시킬 것으로 알려졌지만 심문 35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 의원을 구금하지 않으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유도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 불법 모집을 지시하고, 관내 동장과 구청장의 식사자리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선고받아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이번 재판은 법치주의의 운명을 가르는 시험대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99년 옷로비 의혹 사건과 2000년 나라종금 사건, 2004 년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으로 3번 구속돼 3번 무혐의 판결을 받았으며 이번이 4번째 구속입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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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동의안 가결’ 박주선 의원 법정 구속
    • 입력 2012-07-17 17: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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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11일 국회가 체포에 동의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세 번 구속에 세 번 무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구속입니다. 김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가 체포에 동의한 박주선 의원이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고, 오늘 광주고법 비공개 심문에 출석했다가 구속된 겁니다.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된 박 의원은 곧바로 구치소로 이감됐습니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지 6일 만입니다. 애초 재판부는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준하는 심문을 한 뒤 박 위원을 귀가시킬 것으로 알려졌지만 심문 35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 의원을 구금하지 않으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유도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 불법 모집을 지시하고, 관내 동장과 구청장의 식사자리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선고받아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이번 재판은 법치주의의 운명을 가르는 시험대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99년 옷로비 의혹 사건과 2000년 나라종금 사건, 2004 년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으로 3번 구속돼 3번 무혐의 판결을 받았으며 이번이 4번째 구속입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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