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소비자 피해 급증…자차보험 가입 확인

입력 2012.07.18 (21:58) 수정 2012.07.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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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몇년간 렌터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차보험을 들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니까 자차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영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차량을 빌렸다가 접촉 사고를 낸 김 씨, 렌터카 업체는 차량 수리비 160만 원 등 모두 280만 원을 사고처리 비용으로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김 씨(렌트 차량 사고 피해자) : "황당하고 이용하고 싶지 않았다 정비료가 과도하다고 생각했던거고..."



이처럼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이용 피해사례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 올 상반기에만 이미 500건을 넘어섰습니다.



피해 유형 별로는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도 60%를 넘었습니다.



렌터카 업체가 보험료 할증을 빌미로 고액의 면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30%에 달했습니다.



금액 별로는 50만원이 47%로 가장 많았고 최고 300만원까지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예악을 취소할 경우 요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수리비를 부당 청구하는 등 피해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렌터가 업체의 횡포는 표준 약관 조차 미비해 현재로서는 마땅히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인터뷰> 김현윤(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장) : "표준약관 비해 현저히 불리한 내용 있을 때는 제도 개선 차원에서 공정위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표준 약관 사용 여부와 계약서의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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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터카 소비자 피해 급증…자차보험 가입 확인
    • 입력 2012-07-18 21:58:08
    • 수정2012-07-19 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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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몇년간 렌터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차보험을 들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니까 자차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영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차량을 빌렸다가 접촉 사고를 낸 김 씨, 렌터카 업체는 차량 수리비 160만 원 등 모두 280만 원을 사고처리 비용으로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김 씨(렌트 차량 사고 피해자) : "황당하고 이용하고 싶지 않았다 정비료가 과도하다고 생각했던거고..."

이처럼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이용 피해사례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 올 상반기에만 이미 500건을 넘어섰습니다.

피해 유형 별로는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도 60%를 넘었습니다.

렌터카 업체가 보험료 할증을 빌미로 고액의 면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30%에 달했습니다.

금액 별로는 50만원이 47%로 가장 많았고 최고 300만원까지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예악을 취소할 경우 요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수리비를 부당 청구하는 등 피해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렌터가 업체의 횡포는 표준 약관 조차 미비해 현재로서는 마땅히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인터뷰> 김현윤(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장) : "표준약관 비해 현저히 불리한 내용 있을 때는 제도 개선 차원에서 공정위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표준 약관 사용 여부와 계약서의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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