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실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학교 바로 인근에 러브호텔들이 밀집해 있는가 하면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진작에 폐쇄됐어야 할 유해업소들도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취재에 박 에스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내 한 중학교 주변입니다.
뒤쪽으로 채 100m도 떨어져있지 않은 곳에 러브호텔 수십여 개가 밀집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러브호텔들 사이를 걸어서 등하교를 합니다.
⊙중학생: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황급히 빠져나가는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그 모습이.
⊙중학생: 어떤 아저씨들이 이상한 얘기 하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기자: 이 러브호텔들이 지어진 것은 지난 80년대 중후반.
학교 경계선 200m 내에서 유해업소를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었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숙박시설 확보명분으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학교 보건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특별규정에 의해 무더기로 허가가 난 곳이기 때문에 당국은 이전권고조차 하지 못한 채 내버려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있는 유해업소는 5만 5000여 개.
이 가운데 8400여 개가 숙박업소입니다.
또 지난 81년 학교보건법이 만들어진 뒤 98년 말까지로 이전 폐쇄기간이 끝난 업소도 1000여 개나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민희(서울시 교육청 학교보건 담당): 그 업주들의 기득권 주장과 또 생계형 업소이다 보니까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설득과 권고 위주쪽으로...
⊙기자: 게다가 학교 정화위원회가 신고 유해업소에 대해 금지하는 비율보다 오히려 허가해 주는 비율이 더 높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뉴스 박 에스더입니다.
학교 바로 인근에 러브호텔들이 밀집해 있는가 하면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진작에 폐쇄됐어야 할 유해업소들도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취재에 박 에스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내 한 중학교 주변입니다.
뒤쪽으로 채 100m도 떨어져있지 않은 곳에 러브호텔 수십여 개가 밀집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러브호텔들 사이를 걸어서 등하교를 합니다.
⊙중학생: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황급히 빠져나가는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그 모습이.
⊙중학생: 어떤 아저씨들이 이상한 얘기 하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기자: 이 러브호텔들이 지어진 것은 지난 80년대 중후반.
학교 경계선 200m 내에서 유해업소를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었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숙박시설 확보명분으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학교 보건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특별규정에 의해 무더기로 허가가 난 곳이기 때문에 당국은 이전권고조차 하지 못한 채 내버려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있는 유해업소는 5만 5000여 개.
이 가운데 8400여 개가 숙박업소입니다.
또 지난 81년 학교보건법이 만들어진 뒤 98년 말까지로 이전 폐쇄기간이 끝난 업소도 1000여 개나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민희(서울시 교육청 학교보건 담당): 그 업주들의 기득권 주장과 또 생계형 업소이다 보니까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설득과 권고 위주쪽으로...
⊙기자: 게다가 학교 정화위원회가 신고 유해업소에 대해 금지하는 비율보다 오히려 허가해 주는 비율이 더 높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뉴스 박 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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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주변 유해업소 천지
-
- 입력 2001-10-1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실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학교 바로 인근에 러브호텔들이 밀집해 있는가 하면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진작에 폐쇄됐어야 할 유해업소들도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취재에 박 에스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내 한 중학교 주변입니다.
뒤쪽으로 채 100m도 떨어져있지 않은 곳에 러브호텔 수십여 개가 밀집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러브호텔들 사이를 걸어서 등하교를 합니다.
⊙중학생: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황급히 빠져나가는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그 모습이.
⊙중학생: 어떤 아저씨들이 이상한 얘기 하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기자: 이 러브호텔들이 지어진 것은 지난 80년대 중후반.
학교 경계선 200m 내에서 유해업소를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었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숙박시설 확보명분으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학교 보건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특별규정에 의해 무더기로 허가가 난 곳이기 때문에 당국은 이전권고조차 하지 못한 채 내버려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있는 유해업소는 5만 5000여 개.
이 가운데 8400여 개가 숙박업소입니다.
또 지난 81년 학교보건법이 만들어진 뒤 98년 말까지로 이전 폐쇄기간이 끝난 업소도 1000여 개나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민희(서울시 교육청 학교보건 담당): 그 업주들의 기득권 주장과 또 생계형 업소이다 보니까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설득과 권고 위주쪽으로...
⊙기자: 게다가 학교 정화위원회가 신고 유해업소에 대해 금지하는 비율보다 오히려 허가해 주는 비율이 더 높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뉴스 박 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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