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더 방치할 수 없는 정보 유출

입력 2012.07.31 (07:05) 수정 2012.07.3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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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명 객원해설위원]



통신업체인 KT의 고객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새나간 고객정보만 870만 명분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미 새나간 개인정보를 이용한 텔레마케팅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입니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정보유출사고에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기업들의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따져봅시다. 굵직굵직한 해킹사건만도 지난 2008년 1,080만 명의 개인정보를 해킹당한 옥션을 시작으로 GS칼텍스, 현대캐피탈, SK컴스, 농협, 넥슨 등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잿밥에만 관심이 있고 소비자 보호는 등한시한 당연한 결괍니다. 소비자 피해보상이나 책임자 처벌에 소극적인 정부 당국의 처리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점점 더 지능화되는 데 기업과 당국의 대응은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KT는 이번 사건이 대리점의 정상적인 조회 방법을 통한 조직적인 공격이어서 탐지하기가 어려웠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면서 유출된 정보는 전량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하루 수 만 건의 정보가 조회되는데도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없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쏟아진 물을 되 담아 보겠다는 건 기본조차 모르는 발언입니다. 기업들의 고객정보 보호는 이제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이번 기회에 KT 뿐만 아니라 정보 유출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개연성이 있는 기업들은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정부도 국민의 보호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기술적, 관리적 의무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구태의연한 발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상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정보보호를 전담하는 정부의 조직도 신설해야 합니다. 정부가 국가 정보보호를 챙기지 않으면서 기업에게만 이를 요구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역할입니다. 특정 위원회나 법이 개인의 안전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소비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피해를 유발한 기업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는 동시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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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더 방치할 수 없는 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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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2-07-31 07: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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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명 객원해설위원]

통신업체인 KT의 고객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새나간 고객정보만 870만 명분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미 새나간 개인정보를 이용한 텔레마케팅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입니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정보유출사고에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기업들의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따져봅시다. 굵직굵직한 해킹사건만도 지난 2008년 1,080만 명의 개인정보를 해킹당한 옥션을 시작으로 GS칼텍스, 현대캐피탈, SK컴스, 농협, 넥슨 등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잿밥에만 관심이 있고 소비자 보호는 등한시한 당연한 결괍니다. 소비자 피해보상이나 책임자 처벌에 소극적인 정부 당국의 처리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점점 더 지능화되는 데 기업과 당국의 대응은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KT는 이번 사건이 대리점의 정상적인 조회 방법을 통한 조직적인 공격이어서 탐지하기가 어려웠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면서 유출된 정보는 전량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하루 수 만 건의 정보가 조회되는데도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없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쏟아진 물을 되 담아 보겠다는 건 기본조차 모르는 발언입니다. 기업들의 고객정보 보호는 이제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이번 기회에 KT 뿐만 아니라 정보 유출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개연성이 있는 기업들은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정부도 국민의 보호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기술적, 관리적 의무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구태의연한 발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상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정보보호를 전담하는 정부의 조직도 신설해야 합니다. 정부가 국가 정보보호를 챙기지 않으면서 기업에게만 이를 요구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역할입니다. 특정 위원회나 법이 개인의 안전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소비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피해를 유발한 기업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는 동시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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