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주경복 교수 등 23명이 현행 법률로 교원의 선거운동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6대 2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교사 등의 활동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원 단체 등의 이름으로 정치자금을 낼 수 없도록 한 것도 교원의 정치적 신념이나 이해관계가 교육 분야에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재판관 2명은 교원 단체가 정치자금을 내는 것은 결사의 자유로 보호돼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주 교수 등은 지난 2008년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뒤, 교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한 지방자치교육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주경복 교수 등 23명이 현행 법률로 교원의 선거운동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6대 2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교사 등의 활동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원 단체 등의 이름으로 정치자금을 낼 수 없도록 한 것도 교원의 정치적 신념이나 이해관계가 교육 분야에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재판관 2명은 교원 단체가 정치자금을 내는 것은 결사의 자유로 보호돼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주 교수 등은 지난 2008년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뒤, 교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한 지방자치교육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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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교원 선거운동 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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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01 08:11:06
교육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주경복 교수 등 23명이 현행 법률로 교원의 선거운동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6대 2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교사 등의 활동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원 단체 등의 이름으로 정치자금을 낼 수 없도록 한 것도 교원의 정치적 신념이나 이해관계가 교육 분야에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재판관 2명은 교원 단체가 정치자금을 내는 것은 결사의 자유로 보호돼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주 교수 등은 지난 2008년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뒤, 교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한 지방자치교육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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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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