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 단체급식업체 불법 파견 적발

입력 2012.08.01 (12: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의 단체급식업체들이 불법 파견 근로자들을 고용하다 정부에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백화점 계열의 현대그린푸드, CJ계열의 CJ프레시웨이, 풀무원 계열의 이씨엠디 등 3개 회사가 운영하는 5개 단체급식업소에서 불법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파견 근로자는 모두 699명으로 고용부는 이들 전원을 원도급업체인 5개 급식업소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습니다.

적발된 기업들은 원청 업체 소속 영양사가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통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파견법을 위반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들이 하도급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와 함께 근로자 1인당 천만 원의 과태료를 원청업체에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기업 계열 단체급식업체 불법 파견 적발
    • 입력 2012-08-01 12:13:42
    사회
대기업 계열의 단체급식업체들이 불법 파견 근로자들을 고용하다 정부에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백화점 계열의 현대그린푸드, CJ계열의 CJ프레시웨이, 풀무원 계열의 이씨엠디 등 3개 회사가 운영하는 5개 단체급식업소에서 불법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파견 근로자는 모두 699명으로 고용부는 이들 전원을 원도급업체인 5개 급식업소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습니다. 적발된 기업들은 원청 업체 소속 영양사가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통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파견법을 위반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들이 하도급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와 함께 근로자 1인당 천만 원의 과태료를 원청업체에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