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보험금이 압류되면 계약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보험사들을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화재나 교통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려다 채권자가 자신의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압류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민원을 접수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압류를 통보받은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거나 보험금 수익자를 바꾸거나 채무를 갚고 압류를 풀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방법 등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는 현행 민사집행법이나 보험약관 등에 따라 계약자에게 압류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금과 해지환급금 등을 계약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화재나 교통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려다 채권자가 자신의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압류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민원을 접수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압류를 통보받은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거나 보험금 수익자를 바꾸거나 채무를 갚고 압류를 풀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방법 등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는 현행 민사집행법이나 보험약관 등에 따라 계약자에게 압류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금과 해지환급금 등을 계약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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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압류되면 계약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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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01 12:52:18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보험금이 압류되면 계약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보험사들을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화재나 교통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려다 채권자가 자신의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압류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민원을 접수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압류를 통보받은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거나 보험금 수익자를 바꾸거나 채무를 갚고 압류를 풀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방법 등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는 현행 민사집행법이나 보험약관 등에 따라 계약자에게 압류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금과 해지환급금 등을 계약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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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란 기자 ra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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