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혼합판매 촉진책 마련…저장고·주유기 공유

입력 2012.08.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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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사실 의무적 표시·정유사에도 비율 공개

서로 다른 정유사의 석유 제품을 같은 탱크에 넣어 혼합 판매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혼합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정유 4사와 협의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정유사는 각사의 제품을 같은 저장고에 넣고 동일한 주유기를 통해 판매하는 이른바 `구분저장·구분표시 없는 혼유(混油)' 방식에 합의했다.

지경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정품 석유만을 섞어 파는 것이고 이들 간 혼합은 품질이나 연비 등 성능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유사별로 탱크와 주유기를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혼합 판매를 해도 주유소의 시설부담이 늘지 않는다.

주유소는 소비자에게 혼합판매 사실을 알리는 일정한 표시를 해야 한다.

혼합 판매 주유소가 각 정유사 제품을 얼마나 파는지도 공개한다.

주유소는 자신이 어떤 상표 제품을 얼마나 판매하는지 정유사가 확인하는 방법에 관해 합의해야 한다.

합의가 안 되면 정유사는 주유소가 석유공사에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혼합 비율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주유소가 특정 회사 제품만 팔기로 계약(전량구매 계약)하고도 다른 회사 제품을 섞거나 약속한 것보다 적은 비율을 팔더라도 정유사가 이를 알기 어려웠다.

정유사는 혼합 판매하는 주유소에 대해 보너스카드 등의 혜택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차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A 정유사가 전량 계약 주유소 이용자에게 휘발유 1ℓ당 100원을 적립해준다면 자사 제품 75%에 타사 제품 25%를 섞어 파는 주유소 이용자에게는 75원씩 적립혜택을 주는 등 차이를 두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전량 계약을 조건으로 정유사로 부터 시설 지원 등을 받는 주유소(유채권 주유소)에 대해서는 혼합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혼합 판매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곧 정유사로 부터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달부터 기존 계약이 만료되는 주유소가 자율·점진적으로 혼합판매를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주유소가 혼합 판매하는 양만큼 싼 석유제품을 확보한다면 그만큼 판매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가격 인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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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혼합판매 촉진책 마련…저장고·주유기 공유
    • 입력 2012-08-01 16:19:46
    연합뉴스
혼합사실 의무적 표시·정유사에도 비율 공개 서로 다른 정유사의 석유 제품을 같은 탱크에 넣어 혼합 판매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혼합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정유 4사와 협의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정유사는 각사의 제품을 같은 저장고에 넣고 동일한 주유기를 통해 판매하는 이른바 `구분저장·구분표시 없는 혼유(混油)' 방식에 합의했다. 지경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정품 석유만을 섞어 파는 것이고 이들 간 혼합은 품질이나 연비 등 성능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유사별로 탱크와 주유기를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혼합 판매를 해도 주유소의 시설부담이 늘지 않는다. 주유소는 소비자에게 혼합판매 사실을 알리는 일정한 표시를 해야 한다. 혼합 판매 주유소가 각 정유사 제품을 얼마나 파는지도 공개한다. 주유소는 자신이 어떤 상표 제품을 얼마나 판매하는지 정유사가 확인하는 방법에 관해 합의해야 한다. 합의가 안 되면 정유사는 주유소가 석유공사에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혼합 비율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주유소가 특정 회사 제품만 팔기로 계약(전량구매 계약)하고도 다른 회사 제품을 섞거나 약속한 것보다 적은 비율을 팔더라도 정유사가 이를 알기 어려웠다. 정유사는 혼합 판매하는 주유소에 대해 보너스카드 등의 혜택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차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A 정유사가 전량 계약 주유소 이용자에게 휘발유 1ℓ당 100원을 적립해준다면 자사 제품 75%에 타사 제품 25%를 섞어 파는 주유소 이용자에게는 75원씩 적립혜택을 주는 등 차이를 두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전량 계약을 조건으로 정유사로 부터 시설 지원 등을 받는 주유소(유채권 주유소)에 대해서는 혼합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혼합 판매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곧 정유사로 부터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달부터 기존 계약이 만료되는 주유소가 자율·점진적으로 혼합판매를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주유소가 혼합 판매하는 양만큼 싼 석유제품을 확보한다면 그만큼 판매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가격 인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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