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어선 감척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자원남획형 어업과 수산 관계법령 상습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 직권으로 어선 감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면세유 공급량 제한 등 정부 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습니다.
농식품부는 어선 감척에 따른 지원근거도 마련해 어선.어구의 감정평가액과 평년 수익액의 3년치 범위 안에서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자원남획형 어업과 수산 관계법령 상습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 직권으로 어선 감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면세유 공급량 제한 등 정부 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습니다.
농식품부는 어선 감척에 따른 지원근거도 마련해 어선.어구의 감정평가액과 평년 수익액의 3년치 범위 안에서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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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도 어선 감척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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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06 06:07:55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어선 감척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자원남획형 어업과 수산 관계법령 상습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 직권으로 어선 감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면세유 공급량 제한 등 정부 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습니다.
농식품부는 어선 감척에 따른 지원근거도 마련해 어선.어구의 감정평가액과 평년 수익액의 3년치 범위 안에서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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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kim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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