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 모습이 찍힌 화면을 자녀에게 보여준 남편의 행위는 위자료 삭감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정 1부는 아내의 간통으로 파경에 이른 50대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과도한 대응을 감안해 아내가 남편에게 줘야 할 위자료를 천만원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 양측의 재산이 각각 1억 7천만 원 정도이고, 불륜의 수준이 성관계까지 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위자료는 3~4천만 원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화가 난 나머지 아내의 성관계 동영상을 사진으로 인화해 자녀에게 보여준 것은 지나친 처사인 만큼 아내의 위자료 책임을 1심의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깎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결혼 21년 차인 50대 부부는 4년 전부터 시작된 아내의 간통으로 이혼 소송을 서로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의 성관계 동영상을 입수하고 격분해 관련 사진을 10대 딸에게 보여줬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정 1부는 아내의 간통으로 파경에 이른 50대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과도한 대응을 감안해 아내가 남편에게 줘야 할 위자료를 천만원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 양측의 재산이 각각 1억 7천만 원 정도이고, 불륜의 수준이 성관계까지 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위자료는 3~4천만 원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화가 난 나머지 아내의 성관계 동영상을 사진으로 인화해 자녀에게 보여준 것은 지나친 처사인 만큼 아내의 위자료 책임을 1심의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깎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결혼 21년 차인 50대 부부는 4년 전부터 시작된 아내의 간통으로 이혼 소송을 서로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의 성관계 동영상을 입수하고 격분해 관련 사진을 10대 딸에게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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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의 불륜 화면 자녀에게 보여줘…위자료 삭감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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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06 12:28:01
아내의 불륜 모습이 찍힌 화면을 자녀에게 보여준 남편의 행위는 위자료 삭감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정 1부는 아내의 간통으로 파경에 이른 50대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과도한 대응을 감안해 아내가 남편에게 줘야 할 위자료를 천만원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 양측의 재산이 각각 1억 7천만 원 정도이고, 불륜의 수준이 성관계까지 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위자료는 3~4천만 원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화가 난 나머지 아내의 성관계 동영상을 사진으로 인화해 자녀에게 보여준 것은 지나친 처사인 만큼 아내의 위자료 책임을 1심의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깎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결혼 21년 차인 50대 부부는 4년 전부터 시작된 아내의 간통으로 이혼 소송을 서로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의 성관계 동영상을 입수하고 격분해 관련 사진을 10대 딸에게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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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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