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종교단체 ‘세금 체납’ 버티기 여전
입력 2012.08.06 (13:09)
수정 2012.08.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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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고소득층의 세금 체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전직 관료나 경제인, 의사, 교수, 그리고 종교단체 등 이른바 체납 특별관리 대상자들의 세금 안내고 버티기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박 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올 상반기에 징수한 체납 세금은 역대 최고인 1002억 원으로 이 가운데 경제인이나 전직 관료, 의사, 변호사 등 상급 체납자들에게서 거둬들인 세금은 12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실제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211억 원에 달해 이 같은 체납 징수액은 체납 세금의 5%에 불과합니다.
체납 특별관리 대상자는 고소득층 인사 45명과 종교단체 43곳 등입니다.
이 가운데 의사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직 관료와 경제인, 교수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종교단체로는 37개 개신교 교회가 49억 원을, 5개 불교 관련 단체가 3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나 대여금고 압류, 공매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경제인인 김모 씨의 경우 12억 원의 세금을 체납중인 상황에서도 해외 출국을 빈번하게 하다가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나서야 2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서울의 한 불교단체는 2900만 원의 세금을 미뤄오다가 소유 부동산이 압류되고 나자 세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이들 상습 체납자와 종교단체들에 대해 지속적인 특별관리를 통해 체납 세금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일부 고소득층의 세금 체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전직 관료나 경제인, 의사, 교수, 그리고 종교단체 등 이른바 체납 특별관리 대상자들의 세금 안내고 버티기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박 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올 상반기에 징수한 체납 세금은 역대 최고인 1002억 원으로 이 가운데 경제인이나 전직 관료, 의사, 변호사 등 상급 체납자들에게서 거둬들인 세금은 12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실제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211억 원에 달해 이 같은 체납 징수액은 체납 세금의 5%에 불과합니다.
체납 특별관리 대상자는 고소득층 인사 45명과 종교단체 43곳 등입니다.
이 가운데 의사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직 관료와 경제인, 교수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종교단체로는 37개 개신교 교회가 49억 원을, 5개 불교 관련 단체가 3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나 대여금고 압류, 공매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경제인인 김모 씨의 경우 12억 원의 세금을 체납중인 상황에서도 해외 출국을 빈번하게 하다가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나서야 2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서울의 한 불교단체는 2900만 원의 세금을 미뤄오다가 소유 부동산이 압류되고 나자 세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이들 상습 체납자와 종교단체들에 대해 지속적인 특별관리를 통해 체납 세금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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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층·종교단체 ‘세금 체납’ 버티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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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고소득층의 세금 체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전직 관료나 경제인, 의사, 교수, 그리고 종교단체 등 이른바 체납 특별관리 대상자들의 세금 안내고 버티기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박 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올 상반기에 징수한 체납 세금은 역대 최고인 1002억 원으로 이 가운데 경제인이나 전직 관료, 의사, 변호사 등 상급 체납자들에게서 거둬들인 세금은 12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실제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211억 원에 달해 이 같은 체납 징수액은 체납 세금의 5%에 불과합니다.
체납 특별관리 대상자는 고소득층 인사 45명과 종교단체 43곳 등입니다.
이 가운데 의사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직 관료와 경제인, 교수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종교단체로는 37개 개신교 교회가 49억 원을, 5개 불교 관련 단체가 3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나 대여금고 압류, 공매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경제인인 김모 씨의 경우 12억 원의 세금을 체납중인 상황에서도 해외 출국을 빈번하게 하다가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나서야 2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서울의 한 불교단체는 2900만 원의 세금을 미뤄오다가 소유 부동산이 압류되고 나자 세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이들 상습 체납자와 종교단체들에 대해 지속적인 특별관리를 통해 체납 세금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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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기자 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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