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 같은 일회성의 가벼운 징계를 이유로 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 계약 갱신이 거절된 전 모 씨 등 2명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단이 그동안 정직당한 사람에 대해서만 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징계 사유가 일회적일 뿐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단 측의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 모 씨 등 4명이 근무 평정 기준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며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실성과 책임감 등 항목 일부가 상급자의 주관적 평가에 좌우될 수 있다는 것만으론 근무 평정 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 등은 공단과 매년 갱신되는 근로 계약을 맺고 경륜·경정 발매 업무 등을 맡아오다가 공단이 견책 처분 전력과 낮은 근무평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 계약 갱신이 거절된 전 모 씨 등 2명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단이 그동안 정직당한 사람에 대해서만 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징계 사유가 일회적일 뿐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단 측의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 모 씨 등 4명이 근무 평정 기준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며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실성과 책임감 등 항목 일부가 상급자의 주관적 평가에 좌우될 수 있다는 것만으론 근무 평정 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 등은 공단과 매년 갱신되는 근로 계약을 맺고 경륜·경정 발매 업무 등을 맡아오다가 공단이 견책 처분 전력과 낮은 근무평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일회성 경징계는 근로 계약 거절 사유 안돼”
-
- 입력 2012-08-07 11:25:38
견책 같은 일회성의 가벼운 징계를 이유로 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 계약 갱신이 거절된 전 모 씨 등 2명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단이 그동안 정직당한 사람에 대해서만 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징계 사유가 일회적일 뿐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단 측의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 모 씨 등 4명이 근무 평정 기준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며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실성과 책임감 등 항목 일부가 상급자의 주관적 평가에 좌우될 수 있다는 것만으론 근무 평정 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 등은 공단과 매년 갱신되는 근로 계약을 맺고 경륜·경정 발매 업무 등을 맡아오다가 공단이 견책 처분 전력과 낮은 근무평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
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김희용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