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의 유족이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는 소송을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냈습니다.
유족 측은 강 전 사령관이 지난 1988년 특별 복권된 기록이 최근 확인된 만큼, 징역형을 이유로 안장을 거부한 보훈당국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지난 1980년 신군부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 반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유족 측은 강 전 사령관이 지난 1988년 특별 복권된 기록이 최근 확인된 만큼, 징역형을 이유로 안장을 거부한 보훈당국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지난 1980년 신군부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 반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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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성 前 보안사령관 유족 “국립묘지 안장”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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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07 14:27:10
故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의 유족이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는 소송을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냈습니다.
유족 측은 강 전 사령관이 지난 1988년 특별 복권된 기록이 최근 확인된 만큼, 징역형을 이유로 안장을 거부한 보훈당국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지난 1980년 신군부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 반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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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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