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증세 효과 ‘미미’…복지 재원 확충 난항

입력 2012.08.08 (22: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번에 세법이 바뀌면 늘어나는 세금은 5년동안 1조 6천억 원 입니다.

1년에 3천여억 원으로 우리나라 1년 세수의 0.2%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늘어나는 복지 요구를 채워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겁니다.

세법개정안의 효과와 문제점을 이재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4만 9천명 남짓.

기준금액을 3천만원으로 낮추면 3만 명이 늘어나게 되고, 이들로부터 더 걷히는 세금은 연간 천 2백억 원입니다.

세법 개정안이 부자 증세로 방향을 돌렸지만 증세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입니다.

<인터뷰> 이근태(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세수확대 효과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균형)재정 목표 시점이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세 규모가 작아진 것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 개정안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현재 3억원 이상에서 그 아래로 낮추자는 안입니다.

정부는 정권말 소득세 개편이 맞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조정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문제는 늘어나는 복지 요구에 대한 재원 마련, 더욱이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하면 2조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분석도 있어 경기 침체에 세수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인터뷰> 이영(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2013년이나 2014년 시점에서 큰 폭의 세제개편을 하면서 향후 필요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국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손질 등 민감한 부분은 유보함으로써 복지 재원 확충이란 과제는 사실상 정치권으로 넘긴 셈이 됐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심층취재] 증세 효과 ‘미미’…복지 재원 확충 난항
    • 입력 2012-08-08 22:09:55
    뉴스 9
<앵커 멘트> 이번에 세법이 바뀌면 늘어나는 세금은 5년동안 1조 6천억 원 입니다. 1년에 3천여억 원으로 우리나라 1년 세수의 0.2%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늘어나는 복지 요구를 채워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겁니다. 세법개정안의 효과와 문제점을 이재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4만 9천명 남짓. 기준금액을 3천만원으로 낮추면 3만 명이 늘어나게 되고, 이들로부터 더 걷히는 세금은 연간 천 2백억 원입니다. 세법 개정안이 부자 증세로 방향을 돌렸지만 증세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입니다. <인터뷰> 이근태(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세수확대 효과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균형)재정 목표 시점이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세 규모가 작아진 것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 개정안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현재 3억원 이상에서 그 아래로 낮추자는 안입니다. 정부는 정권말 소득세 개편이 맞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조정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문제는 늘어나는 복지 요구에 대한 재원 마련, 더욱이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하면 2조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분석도 있어 경기 침체에 세수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인터뷰> 이영(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2013년이나 2014년 시점에서 큰 폭의 세제개편을 하면서 향후 필요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국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손질 등 민감한 부분은 유보함으로써 복지 재원 확충이란 과제는 사실상 정치권으로 넘긴 셈이 됐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