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법정구속…징역 4년 선고

입력 2012.08.16 (13:06) 수정 2012.08.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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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계열사에 수천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오전 열린 김 회장의 횡령, 배임 사건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회장이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서 그룹 회장의 절대적 영향력을 이용해 차명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회장이 이러한 배임 행위로 계열사에 피해를 줬고, 상당한 비자금을 조성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도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천5백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차명계좌와 차명 소유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등에게 4천8백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또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차명 계열사의 부채를 갚은 혐의로 기소된 홍동옥 여천 NCC 대표이사에겐 징역 4년에 벌금 10억 원을,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김관수 한화국토개발 대표이사에겐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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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 김승연 회장 법정구속…징역 4년 선고
    • 입력 2012-08-16 13:06:58
    • 수정2012-08-16 13: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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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계열사에 수천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오전 열린 김 회장의 횡령, 배임 사건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회장이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서 그룹 회장의 절대적 영향력을 이용해 차명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회장이 이러한 배임 행위로 계열사에 피해를 줬고, 상당한 비자금을 조성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도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천5백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차명계좌와 차명 소유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등에게 4천8백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또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차명 계열사의 부채를 갚은 혐의로 기소된 홍동옥 여천 NCC 대표이사에겐 징역 4년에 벌금 10억 원을,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김관수 한화국토개발 대표이사에겐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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