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숙명여대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 부당”

입력 2012.08.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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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숙명여대 재단인 숙명학원 경영진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원 승인을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용태 이사장 등 재단 경영진이 회계 처리를 부당하게 한 점은 인정되지만,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리지 않았고 불법 행위도 대부분 시정한 만큼 임원 자격을 아예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숙명학원은 지난 2004년부터 5년 동안 대학에서 모금한 발전기금 3백90억여 원을 재단의 법인회계 세입으로 처리한 사실이 지난 4월 적발돼, 교과부가 이사장 등 임원 5명의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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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숙명여대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 부당”
    • 입력 2012-08-16 17:43:09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숙명여대 재단인 숙명학원 경영진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원 승인을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용태 이사장 등 재단 경영진이 회계 처리를 부당하게 한 점은 인정되지만,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리지 않았고 불법 행위도 대부분 시정한 만큼 임원 자격을 아예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숙명학원은 지난 2004년부터 5년 동안 대학에서 모금한 발전기금 3백90억여 원을 재단의 법인회계 세입으로 처리한 사실이 지난 4월 적발돼, 교과부가 이사장 등 임원 5명의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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