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재판부는 환경기준치의 수십 배가 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 폐수처리업체 선경워텍 대표 최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상당 기간 동안 많은 양의 폐수를 방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경워텍은 지난해 8월부터 환경기준치를 최대 70.2배 웃도는 폐수 3만여 톤을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울산시는 환경오염 관련 역대 최대 벌금인 268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상당 기간 동안 많은 양의 폐수를 방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경워텍은 지난해 8월부터 환경기준치를 최대 70.2배 웃도는 폐수 3만여 톤을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울산시는 환경오염 관련 역대 최대 벌금인 268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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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 268억 벌금 선경워텍 대표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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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16 19:53:46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재판부는 환경기준치의 수십 배가 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 폐수처리업체 선경워텍 대표 최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상당 기간 동안 많은 양의 폐수를 방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경워텍은 지난해 8월부터 환경기준치를 최대 70.2배 웃도는 폐수 3만여 톤을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울산시는 환경오염 관련 역대 최대 벌금인 268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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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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