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부는 오늘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후원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67살 유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후원 받은 정치자금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또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씨는 지난 2006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 사무소 대표 안모 씨에게 가능하면 여러 사람 이름으로 후원해달라고 부탁해 안씨 회삿돈 2천만 원을 직원 200명 명의로 소액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5월 1심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유씨는 벌금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후원 받은 정치자금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또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씨는 지난 2006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 사무소 대표 안모 씨에게 가능하면 여러 사람 이름으로 후원해달라고 부탁해 안씨 회삿돈 2천만 원을 직원 200명 명의로 소액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5월 1심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유씨는 벌금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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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불법 후원받은 전직 국회의원에 벌금 7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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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16 20:25:24
인천지법 형사1부는 오늘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후원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67살 유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후원 받은 정치자금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또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씨는 지난 2006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 사무소 대표 안모 씨에게 가능하면 여러 사람 이름으로 후원해달라고 부탁해 안씨 회삿돈 2천만 원을 직원 200명 명의로 소액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5월 1심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유씨는 벌금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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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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