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차량 침수 피해, 대처와 보상은?

입력 2012.08.1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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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계속되는 집중호우 때문에 운전자 여러분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시죠.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요령과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경제부 임종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운전하다가 물에 잠긴 도로가 나왔을때, 가야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헷갈릴 때는 일단 앞차를 보면됩니다.

앞차 바퀴의 3분의 1이상이 잠겼거나 배기구가 물에 잠겼다면 따라가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물에 가장 취약한 곳이 바로 배기구이기 때문입니다.

배기구에 물이 들어가게되면 엔진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차량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진입하게 됐을때, 중간에 기어를 바꾸게 되면 배기구로 물이 들어갑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면 차량이 물에 떠 버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종현(팀장): "침수 지역을 고속으로 통과하다보면 제동 거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대략 제동 거리가 30% 정도 길어집니다. 사고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따라서 2단 정도의 속도로 멈추지 말고 한번에 통과를 해야 합니다.

통과한 뒤에는 브레이크를 여러번 밟아서 라이닝에 묻어 있는 물을 털어줘야 합니다.

<질문> 통과하다가 시동이 꺼지면서 차가 서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그럴때 다시 시동을 걸려고 하면 절대로 다시 걸리지 않습니다. 이미 엔진까지 물이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시동을 걸려고 하면 엔진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면 서둘러 빠져 나와야 합니다.

밖에서 가해지는 수압에 의해 문이 열리지 않아 차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른 빠져나와서 견인차를 기다리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질문> 차를 버린다는게 쉽지는 않을 텐데요. 보험으로 보상은 되는거죠?

<답변>

흔히 자차보험이라고 하죠.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이 됩니다.

물론 보상한도액을 설정해놓은 만큼만 보상이 된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보상 범위는 운행중이나 주차중에 물에 잠겼을 때, 태풍으로 파손됐을 때, 홍수에 휩쓸렸을 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침수피해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는 할증 되지 않는 대신 매년 적용되는 무사고 할인이 1년 뒤로 미뤄집니다.

자기 자신의 차가 아니어도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박운재(보험사 보상지원부서장): "렌터카의 경우 자차 가입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 타인 차량은 본인이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특약조건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통제 구역에 들어갔거나 경찰의 대피 지시를 무시한 경우에는 할증됩니다.

차량 안이나 트렁크에 있던 물품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또,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 놓았다 빗물이 찬 경우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물에 잠긴 차를 폐차하고 2년 안에 새차를 살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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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현장] 차량 침수 피해, 대처와 보상은?
    • 입력 2012-08-16 23: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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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계속되는 집중호우 때문에 운전자 여러분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시죠.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요령과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경제부 임종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운전하다가 물에 잠긴 도로가 나왔을때, 가야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헷갈릴 때는 일단 앞차를 보면됩니다. 앞차 바퀴의 3분의 1이상이 잠겼거나 배기구가 물에 잠겼다면 따라가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물에 가장 취약한 곳이 바로 배기구이기 때문입니다. 배기구에 물이 들어가게되면 엔진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차량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진입하게 됐을때, 중간에 기어를 바꾸게 되면 배기구로 물이 들어갑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면 차량이 물에 떠 버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종현(팀장): "침수 지역을 고속으로 통과하다보면 제동 거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대략 제동 거리가 30% 정도 길어집니다. 사고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따라서 2단 정도의 속도로 멈추지 말고 한번에 통과를 해야 합니다. 통과한 뒤에는 브레이크를 여러번 밟아서 라이닝에 묻어 있는 물을 털어줘야 합니다. <질문> 통과하다가 시동이 꺼지면서 차가 서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그럴때 다시 시동을 걸려고 하면 절대로 다시 걸리지 않습니다. 이미 엔진까지 물이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시동을 걸려고 하면 엔진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면 서둘러 빠져 나와야 합니다. 밖에서 가해지는 수압에 의해 문이 열리지 않아 차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른 빠져나와서 견인차를 기다리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질문> 차를 버린다는게 쉽지는 않을 텐데요. 보험으로 보상은 되는거죠? <답변> 흔히 자차보험이라고 하죠.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이 됩니다. 물론 보상한도액을 설정해놓은 만큼만 보상이 된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보상 범위는 운행중이나 주차중에 물에 잠겼을 때, 태풍으로 파손됐을 때, 홍수에 휩쓸렸을 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침수피해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는 할증 되지 않는 대신 매년 적용되는 무사고 할인이 1년 뒤로 미뤄집니다. 자기 자신의 차가 아니어도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박운재(보험사 보상지원부서장): "렌터카의 경우 자차 가입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 타인 차량은 본인이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특약조건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통제 구역에 들어갔거나 경찰의 대피 지시를 무시한 경우에는 할증됩니다. 차량 안이나 트렁크에 있던 물품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또,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 놓았다 빗물이 찬 경우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물에 잠긴 차를 폐차하고 2년 안에 새차를 살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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