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 거부할 수 없어”

입력 2012.08.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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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임모 씨가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작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거부하더라도 정보의 내용이 어떤 법익이나 기본권과 충돌하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지난 2005년 11월 동작경찰서에서 수사받은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동작경찰서 측은 임 씨가 정보공개청구서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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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 거부할 수 없어”
    • 입력 2012-08-19 10:32:19
    사회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임모 씨가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작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거부하더라도 정보의 내용이 어떤 법익이나 기본권과 충돌하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지난 2005년 11월 동작경찰서에서 수사받은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동작경찰서 측은 임 씨가 정보공개청구서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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