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당선무효’ 선거 양형기준 확정

입력 2012.08.21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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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 금품을 주고받으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만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처벌 강화를 뼈대로 하는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양형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는 이른바 '매수 행위'를 죄질이 가장 나쁜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매수 시기와 대상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징역형만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형을 깎을 사유가 있다고 해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당선 무효가 되는 벌금 백만 원 이상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선거 범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새로 마련된 양형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그 이후에 기소된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인 사건도 새 양형기준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은 8명, 수사 중인 의원도 80여 명에 달해 새 양형기준의 영향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의원이 잇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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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선거=당선무효’ 선거 양형기준 확정
    • 입력 2012-08-21 05:51:58
    사회
선거 때 금품을 주고받으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만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처벌 강화를 뼈대로 하는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양형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는 이른바 '매수 행위'를 죄질이 가장 나쁜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매수 시기와 대상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징역형만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형을 깎을 사유가 있다고 해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당선 무효가 되는 벌금 백만 원 이상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선거 범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새로 마련된 양형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그 이후에 기소된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인 사건도 새 양형기준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은 8명, 수사 중인 의원도 80여 명에 달해 새 양형기준의 영향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의원이 잇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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