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입력 2012.08.21 (06:13)
수정 2012.08.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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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축물 현황 도면을 시·군·구청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건축물 현황도면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말소의 경우 지금은 읍·면·동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시·군·구에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시·군·구에 직접 신청하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건축물 현황도면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말소의 경우 지금은 읍·면·동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시·군·구에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시·군·구에 직접 신청하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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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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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21 06:13:17
- 수정2012-08-21 10:59:09
내년부터 건축물 현황 도면을 시·군·구청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건축물 현황도면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말소의 경우 지금은 읍·면·동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시·군·구에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시·군·구에 직접 신청하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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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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