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뇌수막염 사망 훈련병 법률구조 요청”

입력 2012.08.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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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야간 행군 이후 급성 호흡곤란으로 숨진 노모 훈련병과 관련해, 유가족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군의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로 훈련병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적기에 받지 못해 의료접근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노 훈련병의 유가족은 이에앞서 군 의료시스템과 환자관리 부실과 관련해 재발방지 조치와 함께 유가족에 대한 권리구제를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습니다.

현역 1급 판정을 받고 지난해 3월 입대한 노 훈련병은 야간행군 직후 고열로 의무실을 찾았으나 당직 군의관이 없어 해열진통제만 처방받았고, 이후 상태가 악화돼 다음날 오전 급성호흡곤란으로 숨졌습니다.

이후 부검에서 노 씨가 뇌수막염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군 의료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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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뇌수막염 사망 훈련병 법률구조 요청”
    • 입력 2012-08-21 15:31:11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야간 행군 이후 급성 호흡곤란으로 숨진 노모 훈련병과 관련해, 유가족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군의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로 훈련병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적기에 받지 못해 의료접근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노 훈련병의 유가족은 이에앞서 군 의료시스템과 환자관리 부실과 관련해 재발방지 조치와 함께 유가족에 대한 권리구제를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습니다. 현역 1급 판정을 받고 지난해 3월 입대한 노 훈련병은 야간행군 직후 고열로 의무실을 찾았으나 당직 군의관이 없어 해열진통제만 처방받았고, 이후 상태가 악화돼 다음날 오전 급성호흡곤란으로 숨졌습니다. 이후 부검에서 노 씨가 뇌수막염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군 의료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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