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이 내일부터 한 달동안 실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단속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과 함께 키스방 등 새로운 변종 유해업소를 비롯해 학교 주변의 성매매와 음란·퇴폐 업소, 어린 학생들이 지나는 곳에 뿌려지는 불법 음란 광고물 등을 적발합니다.
적발된 업주와 종업원은 형사 입건하고 자진 폐업을 유도하며, 적발 후에도 불법 영업을 계속할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라 '시설 철거'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과 112 범죄신고 등 시민들이 제보할 수 있는 창구도 운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단속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과 함께 키스방 등 새로운 변종 유해업소를 비롯해 학교 주변의 성매매와 음란·퇴폐 업소, 어린 학생들이 지나는 곳에 뿌려지는 불법 음란 광고물 등을 적발합니다.
적발된 업주와 종업원은 형사 입건하고 자진 폐업을 유도하며, 적발 후에도 불법 영업을 계속할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라 '시설 철거'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과 112 범죄신고 등 시민들이 제보할 수 있는 창구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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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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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26 12:12:58
2학기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이 내일부터 한 달동안 실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단속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과 함께 키스방 등 새로운 변종 유해업소를 비롯해 학교 주변의 성매매와 음란·퇴폐 업소, 어린 학생들이 지나는 곳에 뿌려지는 불법 음란 광고물 등을 적발합니다.
적발된 업주와 종업원은 형사 입건하고 자진 폐업을 유도하며, 적발 후에도 불법 영업을 계속할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라 '시설 철거'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과 112 범죄신고 등 시민들이 제보할 수 있는 창구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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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용 기자 utili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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