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창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에 국가배상 확정

입력 2012.08.27 (10: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민간인이 학살당한 '국민보도연맹' 사건 가운데 '오창 창고'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희생자 본인에게 8천만원, 배우자에게 4천만원, 직계존속에게 8백만원, 직계비속에게 4백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보도연맹은 지난 1949년 좌익 관련자를 전향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이듬해 6.25 전쟁이 일어나자 국군과 경찰은 충북 오창.진천 지역에서 4백명이 넘는 연맹원을 구금했고 이들을 상대로 대량 학살을 벌였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오창 창고 사건 관련 희생자 3백15명을 확정했으며, 희생자 유족들은 2009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과거사위의 진실규명 결정 이전까지는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오창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에 국가배상 확정
    • 입력 2012-08-27 10:35:20
    사회
6·25 전쟁 때 민간인이 학살당한 '국민보도연맹' 사건 가운데 '오창 창고'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희생자 본인에게 8천만원, 배우자에게 4천만원, 직계존속에게 8백만원, 직계비속에게 4백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보도연맹은 지난 1949년 좌익 관련자를 전향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이듬해 6.25 전쟁이 일어나자 국군과 경찰은 충북 오창.진천 지역에서 4백명이 넘는 연맹원을 구금했고 이들을 상대로 대량 학살을 벌였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오창 창고 사건 관련 희생자 3백15명을 확정했으며, 희생자 유족들은 2009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과거사위의 진실규명 결정 이전까지는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