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억 불법 송금’ 노정연 씨 불구속 기소

입력 2012.08.30 (06:24) 수정 2012.08.3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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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가 미국 아파트 매매대금 중도금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정연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미국 아파트 원주인인 재미교포 경연희 씨도 같은 혐의로 벌금 천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노정연 씨는 경 씨에게 220만 달러에 구입한 미국 뉴욕 아파트의 중도금 100만 달러, 당시 우리 돈 13억 원을 지난 2009년 초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13억 원의 출처에 대해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과 퇴임 이후 지인들이 찾아와 준 돈을 모아 보관해왔던 것이라는 권양숙 여사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형사처벌의 실익이 없어 자금 조성 경위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권 여사에 대해서는 정연 씨와 모녀 관계인 점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올해 초 재미교포 이모 씨 형제는 2009년 초 경 씨의 부탁으로 경기도 과천에서 '마스크를 쓴 남성'에게 13억 원을 받아 환치기 방식으로 돈을 미국에 보냈다고 한 언론을 통해 폭로했고, 시민단체가 수사를 의뢰하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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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13억 불법 송금’ 노정연 씨 불구속 기소
    • 입력 2012-08-30 06:24:56
    • 수정2012-08-30 08:26:42
    사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가 미국 아파트 매매대금 중도금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정연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미국 아파트 원주인인 재미교포 경연희 씨도 같은 혐의로 벌금 천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노정연 씨는 경 씨에게 220만 달러에 구입한 미국 뉴욕 아파트의 중도금 100만 달러, 당시 우리 돈 13억 원을 지난 2009년 초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13억 원의 출처에 대해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과 퇴임 이후 지인들이 찾아와 준 돈을 모아 보관해왔던 것이라는 권양숙 여사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형사처벌의 실익이 없어 자금 조성 경위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권 여사에 대해서는 정연 씨와 모녀 관계인 점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올해 초 재미교포 이모 씨 형제는 2009년 초 경 씨의 부탁으로 경기도 과천에서 '마스크를 쓴 남성'에게 13억 원을 받아 환치기 방식으로 돈을 미국에 보냈다고 한 언론을 통해 폭로했고, 시민단체가 수사를 의뢰하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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