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불법 17,000여 건 적발…11%↑
입력 2012.08.30 (10:29)
수정 2012.08.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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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올해 상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행위 적발건수가 만 6천 944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만 5천 71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 미취득 또는 자격증 불법 대여 등 자격 위반 ,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등의 순입니다.
국토부는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137건, 종사자격 위반 50건, 무허가영업 7건 등 모두 435건을 형사고발했습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만 5천 71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 미취득 또는 자격증 불법 대여 등 자격 위반 ,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등의 순입니다.
국토부는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137건, 종사자격 위반 50건, 무허가영업 7건 등 모두 435건을 형사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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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화물차 불법 17,000여 건 적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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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30 10:29:41
- 수정2012-08-30 10:40:56
국토해양부는 올해 상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행위 적발건수가 만 6천 944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만 5천 71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 미취득 또는 자격증 불법 대여 등 자격 위반 ,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등의 순입니다.
국토부는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137건, 종사자격 위반 50건, 무허가영업 7건 등 모두 435건을 형사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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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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