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부모 협박에 벌금형

입력 2012.08.30 (11:02) 수정 2012.08.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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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피해학생의 부모를 협박한 가해학생 부모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12부는 학교폭력으로 중학생 딸이 자살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41살 김모 씨에게 협박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학생의 아버지 50살 박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학생의 아버지인 김씨에게 "오늘 밤 흉기를 조심하라"는 등의 전화를 한 것은 단순 협박으로 보기 힘들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김모양은 학교폭력으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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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부모 협박에 벌금형
    • 입력 2012-08-30 11:02:15
    • 수정2012-08-30 11:07:18
    사회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피해학생의 부모를 협박한 가해학생 부모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12부는 학교폭력으로 중학생 딸이 자살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41살 김모 씨에게 협박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학생의 아버지 50살 박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학생의 아버지인 김씨에게 "오늘 밤 흉기를 조심하라"는 등의 전화를 한 것은 단순 협박으로 보기 힘들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김모양은 학교폭력으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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