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원료 허위 기재 ‘팝 타르츠’ 판매 금지

입력 2012.08.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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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산 소 젤라틴을 돼지 젤라틴으로 원료를 허위 신고한 롯데마트의 켈로그 '팝 타르츠'를 판매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지난 6월부터 총 336통, 8백여 킬로그램이 수입됐으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153통이 서울 금천구 롯데마트에서 팔렸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이 미국에서는 적법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수입업체가 착오로 원료를 다르게 표시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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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원료 허위 기재 ‘팝 타르츠’ 판매 금지
    • 입력 2012-08-30 17:33:31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산 소 젤라틴을 돼지 젤라틴으로 원료를 허위 신고한 롯데마트의 켈로그 '팝 타르츠'를 판매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지난 6월부터 총 336통, 8백여 킬로그램이 수입됐으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153통이 서울 금천구 롯데마트에서 팔렸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이 미국에서는 적법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수입업체가 착오로 원료를 다르게 표시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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