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산 소 젤라틴을 돼지 젤라틴으로 원료를 허위 신고한 롯데마트의 켈로그 '팝 타르츠'를 판매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지난 6월부터 총 336통, 8백여 킬로그램이 수입됐으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153통이 서울 금천구 롯데마트에서 팔렸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이 미국에서는 적법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수입업체가 착오로 원료를 다르게 표시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지난 6월부터 총 336통, 8백여 킬로그램이 수입됐으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153통이 서울 금천구 롯데마트에서 팔렸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이 미국에서는 적법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수입업체가 착오로 원료를 다르게 표시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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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원료 허위 기재 ‘팝 타르츠’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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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30 17:33:3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산 소 젤라틴을 돼지 젤라틴으로 원료를 허위 신고한 롯데마트의 켈로그 '팝 타르츠'를 판매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지난 6월부터 총 336통, 8백여 킬로그램이 수입됐으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153통이 서울 금천구 롯데마트에서 팔렸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이 미국에서는 적법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수입업체가 착오로 원료를 다르게 표시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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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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