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근 오창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가운데, 울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해서도 국가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울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희생자에 대해 8천만원, 배우자에게 4천만원, 직계존속에게 8백만원, 직계비속에게 4백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오창 보도연맹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울산 보도연맹 사건 관련 희생자 407명을 확정했으며, 유족들은 2008년 처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울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희생자에 대해 8천만원, 배우자에게 4천만원, 직계존속에게 8백만원, 직계비속에게 4백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오창 보도연맹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울산 보도연맹 사건 관련 희생자 407명을 확정했으며, 유족들은 2008년 처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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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울산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국가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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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31 06:06:09
대법원이 최근 오창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가운데, 울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해서도 국가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울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희생자에 대해 8천만원, 배우자에게 4천만원, 직계존속에게 8백만원, 직계비속에게 4백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오창 보도연맹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울산 보도연맹 사건 관련 희생자 407명을 확정했으며, 유족들은 2008년 처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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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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