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기진작 성과급 임금 아니다”

입력 2012.08.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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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된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성과급을 임금 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산업용 테프론 제조업체에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특히 이 업체 근로자들의 연봉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성과급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업주가 지급 대상이나 금액 등을 임의로 정한 점 등으로 미뤄 성과급을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포상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산업용 테프론 제조업체에 고용보험료 7천 7백여만 원을 납부하라고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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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사기진작 성과급 임금 아니다”
    • 입력 2012-08-31 12:01:11
    정치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된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성과급을 임금 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산업용 테프론 제조업체에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특히 이 업체 근로자들의 연봉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성과급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업주가 지급 대상이나 금액 등을 임의로 정한 점 등으로 미뤄 성과급을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포상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산업용 테프론 제조업체에 고용보험료 7천 7백여만 원을 납부하라고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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