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된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성과급을 임금 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산업용 테프론 제조업체에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특히 이 업체 근로자들의 연봉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성과급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업주가 지급 대상이나 금액 등을 임의로 정한 점 등으로 미뤄 성과급을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포상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산업용 테프론 제조업체에 고용보험료 7천 7백여만 원을 납부하라고 처분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성과급을 임금 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산업용 테프론 제조업체에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특히 이 업체 근로자들의 연봉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성과급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업주가 지급 대상이나 금액 등을 임의로 정한 점 등으로 미뤄 성과급을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포상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산업용 테프론 제조업체에 고용보험료 7천 7백여만 원을 납부하라고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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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사기진작 성과급 임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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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31 12:01:11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된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성과급을 임금 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산업용 테프론 제조업체에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특히 이 업체 근로자들의 연봉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성과급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업주가 지급 대상이나 금액 등을 임의로 정한 점 등으로 미뤄 성과급을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포상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산업용 테프론 제조업체에 고용보험료 7천 7백여만 원을 납부하라고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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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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