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집안에 숨어 있다가…’ 주부 성폭행 시도

입력 2012.08.31 (22:03) 수정 2012.09.0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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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에서는 성추행 전과자가 집안에 몰래 숨어들어 주부를 성폭행 하려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심인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9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세대 주택, 현관문이 열려 있던 한 가정집에 41살 이 모씨가 몰래 들어갔습니다.

이 집 주부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면서 무심코 열어둔 현관문으로 침입한 것입니다.

주부가 집안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하자마자, 숨어있던 이씨는 뒤에서 다가와 입을 틀어막은 뒤 안방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이 씨는 달아나기 시작했고,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이웃에게 붙잡혔습니다.

<녹취> 목격자 : "남자가 힘으로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아줌마가 소리 지르고 이웃들도 나와서 잡았다."

범인 이 씨는 범행 장소에서 불과 2,3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던 동네 이웃이었습니다.

13년 전에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자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이 모씨(성폭행 미수 피의자) : "호기심에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20일 서울 광진구에서 벌어진 주부 살해 사건 당시에도, 범인은 열어둔 문으로 몰래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보안이 취약한 다세대 주택의 철저한 문단속이 안전의 필수 요건입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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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집안에 숨어 있다가…’ 주부 성폭행 시도
    • 입력 2012-08-31 22:03:38
    • 수정2012-09-01 0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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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에서는 성추행 전과자가 집안에 몰래 숨어들어 주부를 성폭행 하려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심인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9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세대 주택, 현관문이 열려 있던 한 가정집에 41살 이 모씨가 몰래 들어갔습니다. 이 집 주부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면서 무심코 열어둔 현관문으로 침입한 것입니다. 주부가 집안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하자마자, 숨어있던 이씨는 뒤에서 다가와 입을 틀어막은 뒤 안방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이 씨는 달아나기 시작했고,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이웃에게 붙잡혔습니다. <녹취> 목격자 : "남자가 힘으로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아줌마가 소리 지르고 이웃들도 나와서 잡았다." 범인 이 씨는 범행 장소에서 불과 2,3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던 동네 이웃이었습니다. 13년 전에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자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이 모씨(성폭행 미수 피의자) : "호기심에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20일 서울 광진구에서 벌어진 주부 살해 사건 당시에도, 범인은 열어둔 문으로 몰래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보안이 취약한 다세대 주택의 철저한 문단속이 안전의 필수 요건입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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