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4% “성폭행 ≥ 살인”…법조인과 큰 인식차

입력 2012.09.03 (06:24) 수정 2012.09.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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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런 끔찍한 성범죄가 터질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 중 하나가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 비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원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범인만 바뀔 뿐, 흉악한 성범죄는 끝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범죄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떨까.

'성폭행과 살인 중 무엇을 더 엄벌해야 하는가'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폭행을 살인과 같거나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이 64%나 됐습니다.

반면, 법조인은 같은 대답을 한 비율이 34%로 인식차가 컸습니다.

<인터뷰>정찬윤(경기도 고양시 주엽동) : "법이 약하기 때문에 (성범죄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

<인터뷰>박세윤(서울 중계동) :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법원도 이례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전국의 형사 법관 30여 명이 모인 포럼을 사상 처음으로 열고, 여론과 동떨어진 형량을 더 무겁게 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비공개 토론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무조건 처벌을 낮춰서는 안 된다, '음주 상태의 범행'이라고 해도 집행유예 선고는 신중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습니다.

성범죄 처벌이 한층 강화될 거란 얘기입니다.

<인터뷰>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국민들의 여론을 경청하고, 개개 사건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 함께 고민함으로써 보다 설득력있고 신뢰받는 재판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런 움직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범죄 곧 실형이라는 등식까지 성립될 거란 관측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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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64% “성폭행 ≥ 살인”…법조인과 큰 인식차
    • 입력 2012-09-03 06:24:57
    • 수정2012-09-03 17: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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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런 끔찍한 성범죄가 터질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 중 하나가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 비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원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범인만 바뀔 뿐, 흉악한 성범죄는 끝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범죄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떨까. '성폭행과 살인 중 무엇을 더 엄벌해야 하는가'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폭행을 살인과 같거나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이 64%나 됐습니다. 반면, 법조인은 같은 대답을 한 비율이 34%로 인식차가 컸습니다. <인터뷰>정찬윤(경기도 고양시 주엽동) : "법이 약하기 때문에 (성범죄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 <인터뷰>박세윤(서울 중계동) :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법원도 이례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전국의 형사 법관 30여 명이 모인 포럼을 사상 처음으로 열고, 여론과 동떨어진 형량을 더 무겁게 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비공개 토론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무조건 처벌을 낮춰서는 안 된다, '음주 상태의 범행'이라고 해도 집행유예 선고는 신중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습니다. 성범죄 처벌이 한층 강화될 거란 얘기입니다. <인터뷰>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국민들의 여론을 경청하고, 개개 사건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 함께 고민함으로써 보다 설득력있고 신뢰받는 재판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런 움직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범죄 곧 실형이라는 등식까지 성립될 거란 관측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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