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 체불 임금 즉시 보전 추진
입력 2012.09.03 (09:01)
수정 2012.09.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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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 공사에 '임금 지급 보증 제도'가 도입돼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을 당하면 즉시 보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보증기관을 통해 건설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보증에 가입하고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보증기관은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를 대신해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 임금 체불액은 지난 2010년 3만여명 1,460억원, 지난해 상반기까지 860억원 수준으로 기존의 임금채권보장제도 등은 요건과 절차가 복잡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보증기관을 통해 건설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보증에 가입하고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보증기관은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를 대신해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 임금 체불액은 지난 2010년 3만여명 1,460억원, 지난해 상반기까지 860억원 수준으로 기존의 임금채권보장제도 등은 요건과 절차가 복잡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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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근로자 체불 임금 즉시 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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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03 09:01:52
- 수정2012-09-03 17:31:12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 공사에 '임금 지급 보증 제도'가 도입돼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을 당하면 즉시 보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보증기관을 통해 건설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보증에 가입하고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보증기관은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를 대신해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 임금 체불액은 지난 2010년 3만여명 1,460억원, 지난해 상반기까지 860억원 수준으로 기존의 임금채권보장제도 등은 요건과 절차가 복잡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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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기자 curator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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