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사저 특검’ 오후 상정…오후 4시 본회의
입력 2012.09.03 (11:50)
수정 2012.09.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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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오늘 오후 열어 '내곡동 사저 특검'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여야는 토론을 진행한 뒤 표결에 부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저 특검'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도 당초 예정 보다 두 시간 늦어진 오후 4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특별 검사를 민주당이 추천하기로 한 여야 합의 내용은 헌법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며 의원 개인의 양심에 따라 표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기로 한 것은 여야 합의 사항으로 여당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특검법안에 전원 찬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각각 8명으로 동수이며, 사저 특검 법안은 국회 법사위원회 의원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이 있을 경우 통과됩니다.
여야는 토론을 진행한 뒤 표결에 부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저 특검'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도 당초 예정 보다 두 시간 늦어진 오후 4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특별 검사를 민주당이 추천하기로 한 여야 합의 내용은 헌법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며 의원 개인의 양심에 따라 표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기로 한 것은 여야 합의 사항으로 여당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특검법안에 전원 찬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각각 8명으로 동수이며, 사저 특검 법안은 국회 법사위원회 의원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이 있을 경우 통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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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사저 특검’ 오후 상정…오후 4시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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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03 11:50:56
- 수정2012-09-03 13:54:55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오늘 오후 열어 '내곡동 사저 특검'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여야는 토론을 진행한 뒤 표결에 부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저 특검'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도 당초 예정 보다 두 시간 늦어진 오후 4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특별 검사를 민주당이 추천하기로 한 여야 합의 내용은 헌법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며 의원 개인의 양심에 따라 표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기로 한 것은 여야 합의 사항으로 여당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특검법안에 전원 찬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각각 8명으로 동수이며, 사저 특검 법안은 국회 법사위원회 의원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이 있을 경우 통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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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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