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소비자물가 1.2%↑…체감경기 반영 못 해

입력 2012.09.03 (13:39) 수정 2012.09.03 (21: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1%대의 낮은 상승률에 그쳤습니다.



오름폭이 컸던 지난해 기저효과때문이라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재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1.2% 올랐습니다.



7월 1.5%를 기록한데 이어 두 달 연속 1%대 상승률로 1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한 달 전에 비해 0.2%, 1년 전에 비해서는 1.3% 상승에 그쳤습니다.



식품 등 생활물가지수는 전달보다 0.7%, 1년 전보다 0.6% 올랐고, 신선식품지수는 7월보다 4.6% 크게 올랐지만 지난해보다는 2.9% 떨어졌습니다.



항목별로는 신선채소가 폭염으로 전달보다 8% 급등했고 과일은 5.7% 올랐습니다.



전기료와 가스요금은 1년 전보다 각각 2.1%,9.8% 올랐고 집세도 전세가 상승으로 4% 급등했습니다.



이와함께 대중교통요금도 시내버스와 전철 요금이 10% 넘게 올랐고 초중고 학원비는 5%에서 7.8%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은 4%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지만 전체 조사 품목 가운데 비중이 10%도 안돼

체감 경기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오름폭이 컸던 지난해의 기저효과에다 월말에 집중된 태풍의 영향도 덜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전달 대비 소비자 물가가 석달 만에 오름세로 전환해 농산물 수급안정대책과 함께 담합이나 편승 인상이 있는지 점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8월 소비자물가 1.2%↑…체감경기 반영 못 해
    • 입력 2012-09-03 13:39:02
    • 수정2012-09-03 21:07:39
    뉴스 12
<앵커 멘트>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1%대의 낮은 상승률에 그쳤습니다.

오름폭이 컸던 지난해 기저효과때문이라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재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1.2% 올랐습니다.

7월 1.5%를 기록한데 이어 두 달 연속 1%대 상승률로 1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한 달 전에 비해 0.2%, 1년 전에 비해서는 1.3% 상승에 그쳤습니다.

식품 등 생활물가지수는 전달보다 0.7%, 1년 전보다 0.6% 올랐고, 신선식품지수는 7월보다 4.6% 크게 올랐지만 지난해보다는 2.9% 떨어졌습니다.

항목별로는 신선채소가 폭염으로 전달보다 8% 급등했고 과일은 5.7% 올랐습니다.

전기료와 가스요금은 1년 전보다 각각 2.1%,9.8% 올랐고 집세도 전세가 상승으로 4% 급등했습니다.

이와함께 대중교통요금도 시내버스와 전철 요금이 10% 넘게 올랐고 초중고 학원비는 5%에서 7.8%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은 4%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지만 전체 조사 품목 가운데 비중이 10%도 안돼
체감 경기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오름폭이 컸던 지난해의 기저효과에다 월말에 집중된 태풍의 영향도 덜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전달 대비 소비자 물가가 석달 만에 오름세로 전환해 농산물 수급안정대책과 함께 담합이나 편승 인상이 있는지 점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