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 체불 임금 즉시 보전 추진

입력 2012.09.03 (14:29) 수정 2012.09.0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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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사업주의 임금지급 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보전해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설업계 임금 체불 규모는 지난 2010년 한 해동안 3만 3천여명, 1,460억원에 이릅니다.

또 지난해 상반기에는 건설 근로자 만 8천여명의 임금 860억원이 체불되는 등 생계가 어려운 현장 근로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설업 특성상 공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데다 하청을 주는 도급방식이어서 구조적으로 임금 체불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을 당하면 즉시 보전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보증기관을 통해 건설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보증에 가입하고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면 보증기관은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를 대신해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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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근로자 체불 임금 즉시 보전 추진
    • 입력 2012-09-03 14:29:39
    • 수정2012-09-03 20: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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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사업주의 임금지급 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보전해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설업계 임금 체불 규모는 지난 2010년 한 해동안 3만 3천여명, 1,460억원에 이릅니다. 또 지난해 상반기에는 건설 근로자 만 8천여명의 임금 860억원이 체불되는 등 생계가 어려운 현장 근로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설업 특성상 공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데다 하청을 주는 도급방식이어서 구조적으로 임금 체불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을 당하면 즉시 보전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보증기관을 통해 건설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보증에 가입하고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면 보증기관은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를 대신해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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