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권의 '총액 운임 표시제' 전면 시행에 나섰습니다.
저가항공사인 진에어는 지난달 31일부터 항공권 광고 등에 총액 운임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나머지 국내 항공사들도 지난 1일을 기점으로, 항공권의 총액운임을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총액운임표시제는 소비자가 항공권을 조회·예매하거나 항공사가 항공권을 광고할 때, 단순 기본운임 외에 유류할증료 등 총액운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항공사와 여행사는 소비자들에게 기본운임만 알린 뒤 표를 판매하고, 운임을 결제할 때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 이용료 등을 합산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매나 광고할 때도 항공료와 유류할증료, 국내·해외공항 시설이용료, 빈곤퇴치기금, 관광진흥기금, 전쟁보험료 등 소비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항공사들은 기존에 국내선 운임을 `1만8천900원 (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별도)' 식으로 광고해오던 것을, 이제는 `3만3천900원 (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포함, 환율에 따라 유류할증료 등 변경 가능)' 식으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국토해양부는 총액운임표시제 시행을 의무화하기 위해 현재 항공법을 개정하고 있으며 올해 말부터는 여행사들과 외국계 항공사들도 총액운임표시제를 전면 시행해야 합니다.
저가항공사인 진에어는 지난달 31일부터 항공권 광고 등에 총액 운임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나머지 국내 항공사들도 지난 1일을 기점으로, 항공권의 총액운임을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총액운임표시제는 소비자가 항공권을 조회·예매하거나 항공사가 항공권을 광고할 때, 단순 기본운임 외에 유류할증료 등 총액운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항공사와 여행사는 소비자들에게 기본운임만 알린 뒤 표를 판매하고, 운임을 결제할 때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 이용료 등을 합산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매나 광고할 때도 항공료와 유류할증료, 국내·해외공항 시설이용료, 빈곤퇴치기금, 관광진흥기금, 전쟁보험료 등 소비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항공사들은 기존에 국내선 운임을 `1만8천900원 (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별도)' 식으로 광고해오던 것을, 이제는 `3만3천900원 (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포함, 환율에 따라 유류할증료 등 변경 가능)' 식으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국토해양부는 총액운임표시제 시행을 의무화하기 위해 현재 항공법을 개정하고 있으며 올해 말부터는 여행사들과 외국계 항공사들도 총액운임표시제를 전면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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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항공권 총액운임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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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03 14:59:27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권의 '총액 운임 표시제' 전면 시행에 나섰습니다.
저가항공사인 진에어는 지난달 31일부터 항공권 광고 등에 총액 운임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나머지 국내 항공사들도 지난 1일을 기점으로, 항공권의 총액운임을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총액운임표시제는 소비자가 항공권을 조회·예매하거나 항공사가 항공권을 광고할 때, 단순 기본운임 외에 유류할증료 등 총액운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항공사와 여행사는 소비자들에게 기본운임만 알린 뒤 표를 판매하고, 운임을 결제할 때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 이용료 등을 합산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매나 광고할 때도 항공료와 유류할증료, 국내·해외공항 시설이용료, 빈곤퇴치기금, 관광진흥기금, 전쟁보험료 등 소비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항공사들은 기존에 국내선 운임을 `1만8천900원 (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별도)' 식으로 광고해오던 것을, 이제는 `3만3천900원 (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포함, 환율에 따라 유류할증료 등 변경 가능)' 식으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국토해양부는 총액운임표시제 시행을 의무화하기 위해 현재 항공법을 개정하고 있으며 올해 말부터는 여행사들과 외국계 항공사들도 총액운임표시제를 전면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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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na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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