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통과

입력 2012.09.03 (16:52) 수정 2012.09.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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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모두 16명의 법사위원 중 14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민주통합당 의원 8명이 찬성했고 새누리당 의원 6명은 반대했습니다.

특검법안은 이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로 넘겨집니다.

앞서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특별 검사를 민주당이 추천하기로 한 내용은 헌법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기로 한 것은 여야 합의 사항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업무상 배임, 횡령 등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특정했고,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활동 기간은 30일이며 수사가 미진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15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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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통과
    • 입력 2012-09-03 16:52:56
    • 수정2012-09-03 16:54:17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모두 16명의 법사위원 중 14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민주통합당 의원 8명이 찬성했고 새누리당 의원 6명은 반대했습니다. 특검법안은 이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로 넘겨집니다. 앞서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특별 검사를 민주당이 추천하기로 한 내용은 헌법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기로 한 것은 여야 합의 사항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업무상 배임, 횡령 등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특정했고,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활동 기간은 30일이며 수사가 미진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15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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