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전세금 날리는 ‘깡통 전세’ 주의

입력 2012.09.0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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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을 초과할 때 이른바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요.

요즘처럼 집값이 떨어질 때 자칫하면 전세금을 못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세 구할때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잠실에서 전셋집을 구하고 있는 박지영씨.

대출이 거의 없는 아파트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박지영(전세 세입자) : "문제없는 집은 오늘 보고 내일 계약해야지 하면 벌써 나갔더라고요"

전세로 나온 한 아파트의 매매 시가는 9억원, 하지만 경매시 예상 낙찰가는 7억 2천 만원으로 은행 대출 2억 6천 만원을 제하면 전세금 중 6천 만원이상을 못 받게 됩니다.

<인터뷰>김찬경(공인중개사) : "(대출 많은 집들은 세입자가) 만기가 안 되더라도 중간에 어떻게 나가려고 노력들 하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 2년 반 동안 임차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서울에서만 무려 7천 명에 육박합니다.

최근에는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쳐 집값의 70퍼센트가 넘을 경우 위험한 전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전세 가구 10곳 가운데 1곳인 34만 여 가구가 불량 전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서비스 수석팀장) :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전셋값은 오르면서 대출이 낀 아파트의 경우 경매에 부치게 되면 세입자의 전세금이 공중 분해됩니다."

요즘처럼 집값이 떨어질 때는 대출금이 집값의 20% 이하인 집을 전세로 구해야 안전합니다.

대출금이 많다면 1억원 기준으로 7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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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경제] 전세금 날리는 ‘깡통 전세’ 주의
    • 입력 2012-09-04 07:07:2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을 초과할 때 이른바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요. 요즘처럼 집값이 떨어질 때 자칫하면 전세금을 못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세 구할때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잠실에서 전셋집을 구하고 있는 박지영씨. 대출이 거의 없는 아파트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박지영(전세 세입자) : "문제없는 집은 오늘 보고 내일 계약해야지 하면 벌써 나갔더라고요" 전세로 나온 한 아파트의 매매 시가는 9억원, 하지만 경매시 예상 낙찰가는 7억 2천 만원으로 은행 대출 2억 6천 만원을 제하면 전세금 중 6천 만원이상을 못 받게 됩니다. <인터뷰>김찬경(공인중개사) : "(대출 많은 집들은 세입자가) 만기가 안 되더라도 중간에 어떻게 나가려고 노력들 하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 2년 반 동안 임차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서울에서만 무려 7천 명에 육박합니다. 최근에는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쳐 집값의 70퍼센트가 넘을 경우 위험한 전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전세 가구 10곳 가운데 1곳인 34만 여 가구가 불량 전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서비스 수석팀장) :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전셋값은 오르면서 대출이 낀 아파트의 경우 경매에 부치게 되면 세입자의 전세금이 공중 분해됩니다." 요즘처럼 집값이 떨어질 때는 대출금이 집값의 20% 이하인 집을 전세로 구해야 안전합니다. 대출금이 많다면 1억원 기준으로 7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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