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40%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2.09.04 (09:02) 수정 2012.09.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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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남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 이같은 흉악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범죄자들의 판결 결과를 분석해 봤더니 절반 가까이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경남 통영에서 10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40대 남성은 7년 전에도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피의자 조두순도, 2008년 초등생을 성폭행한 김수철도 모두 재범자들입니다.

이처럼 끔찍한 성범죄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성범죄자의 절반 가까이가 감옥에 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전국 법원의 1심 선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성범죄자의 40%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때문에 풀려난 성범죄자의 절반이 성범죄를 또 저지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입니다.

<인터뷰> 김희정(새누리당 의원) : "인신을 구속하는 자유형이 선고된 경우는 최근 5년간 3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70%는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으로 해서 사실상 매우 미약한 처벌을 받는다고.."

이처럼 풀려나는 성범죄자가 많은 이유는 피의자가 술을 마신 점이 참작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해 형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조두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가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이라며 12년형으로 대폭 감형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감경사유들을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좀 더 강화하는.."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프랑스와 미국 등이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성범죄자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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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40%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
    • 입력 2012-09-04 0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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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남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 이같은 흉악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범죄자들의 판결 결과를 분석해 봤더니 절반 가까이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경남 통영에서 10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40대 남성은 7년 전에도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피의자 조두순도, 2008년 초등생을 성폭행한 김수철도 모두 재범자들입니다. 이처럼 끔찍한 성범죄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성범죄자의 절반 가까이가 감옥에 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전국 법원의 1심 선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성범죄자의 40%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때문에 풀려난 성범죄자의 절반이 성범죄를 또 저지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입니다. <인터뷰> 김희정(새누리당 의원) : "인신을 구속하는 자유형이 선고된 경우는 최근 5년간 3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70%는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으로 해서 사실상 매우 미약한 처벌을 받는다고.." 이처럼 풀려나는 성범죄자가 많은 이유는 피의자가 술을 마신 점이 참작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해 형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조두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가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이라며 12년형으로 대폭 감형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감경사유들을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좀 더 강화하는.."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프랑스와 미국 등이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성범죄자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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