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동의없이 실습생 참관 ‘배상 책임’

입력 2012.09.04 (11:42) 수정 2012.09.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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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동의없이 분만실에 실습생들을 참관시켜 산모가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은 29살 최모 씨 부부가 전주 J 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병원 측은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실습생 참관 당시 최씨 부부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 부부는, 지난 2천10년 J 산부인과 분만실에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동의없이 모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참관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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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모 동의없이 실습생 참관 ‘배상 책임’
    • 입력 2012-09-04 11:42:04
    • 수정2012-09-04 16:04:46
    사회
산모 동의없이 분만실에 실습생들을 참관시켜 산모가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은 29살 최모 씨 부부가 전주 J 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병원 측은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실습생 참관 당시 최씨 부부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 부부는, 지난 2천10년 J 산부인과 분만실에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동의없이 모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참관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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