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중고차 모르고 구입’ 피해 급증

입력 2012.09.04 (17:25) 수정 2012.09.0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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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자동차 침수 피해가 많았는데요.

침수됐던 중고차를 모르고 구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0년 초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접수된 중고차 관련 소비자상담 767 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침수 중고차 관련 소비자상담은 지난 2010년 169건, 지난해 337건에서 올들어 지난달까지만 261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가 침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구입 후 6개월에서 1년 이내가 전체의 35%로 가장 많았고 6개월 미만이 20%, 1년에서 2년 이내가 12%로 집계됐습니다.

구입한 지 2년이 넘어서야 뒤늦게 침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전체의 33%였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고차 매매업자는 침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중고차 성능과 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한 성능점검기관에 피해보상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이력을 알리지 않고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구입가 환급이나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중고차 구입 전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사고 이력조회서비스 '카히스토리'를 조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차량 실내에 곰팡이나 악취는 없는지 점검하는 등 침수차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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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수 중고차 모르고 구입’ 피해 급증
    • 입력 2012-09-04 17:25:39
    • 수정2012-09-04 19: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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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자동차 침수 피해가 많았는데요. 침수됐던 중고차를 모르고 구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0년 초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접수된 중고차 관련 소비자상담 767 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침수 중고차 관련 소비자상담은 지난 2010년 169건, 지난해 337건에서 올들어 지난달까지만 261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가 침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구입 후 6개월에서 1년 이내가 전체의 35%로 가장 많았고 6개월 미만이 20%, 1년에서 2년 이내가 12%로 집계됐습니다. 구입한 지 2년이 넘어서야 뒤늦게 침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전체의 33%였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고차 매매업자는 침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중고차 성능과 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한 성능점검기관에 피해보상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이력을 알리지 않고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구입가 환급이나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중고차 구입 전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사고 이력조회서비스 '카히스토리'를 조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차량 실내에 곰팡이나 악취는 없는지 점검하는 등 침수차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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