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범죄 피해’ 이중고…국가 지원 절실

입력 2012.09.0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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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바로 이집에서 단란하게 살아가던 일가족 네 명의 행복은 한 성폭행 전과자의 무차별 흉기난동으로 가장이 숨지고 3명이 다치면서 산산조각이 나 버렸습니다.

두 모녀는 치료비가 없어 병원 입원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방치돼 있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정신적 육체적인 이중고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사정을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1일 , 수원에서 일어난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의 가족 유 모씨,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이 다 되어 가지만, 가족들의 충격과 상처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수백만 원의 치료비 부담때문입니다.

<녹취> 유00(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하루 치료비하고 입원비만 4 백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경제적 여력이 안되니까 어쩔수 없이 퇴원하셨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제대로 치료도 받을수 없구나..."

강력범죄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준다는 관련기관을 찾아가 봤지만,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녹취> 유00(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답변이 이 분(돌아가신 분)은 사회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상금이) 얼마 안 나갈 것이다. 다른 피해자들도 장애 판정을 받아야지만(보상금이) 많이 나갈 것이다."

병원에 누워있는 이 여성은 술 취한 남성의 흉기난동에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녹취> 장00(흉기난동 피해여성) : "누워서 잘 때 커튼을 닫아도 발자국 소리가 나면 무서워요."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만 7천만 원,

앞으로 들어갈 비용도 가늠할 수 없는 상태지만 대책이 없습니다.

<녹취> 이00(피해여성 어머니) : "친척들, 이모들, 친구들이 두루두루 돈을 모았서요. 딸 아이 목숨은 살려야 되지..."

예고도, 이유도 없이 닥친 강력범죄에 피해자들은 경제적 고통까지, 2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앵커 멘트>

범죄 피해자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지원금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 '치료비'가 최대 8백만 원까지, 사망했거나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구조금이 6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한동안 생업에서 손을 떼야 하는 가족들을 위한 생계비도 3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의 틀은 어느 정도 갖춰졌지만 아직도 허점은 많습니다.

뭐가 문젠지,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큰 파장을 일으켰던 영화 '도가니'.

그 실제 피해자 30명은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을까.

먼저, '치료비' 9명만 6백만원 가량 지급받았습니다.

'구조금'과 '생계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각각 신청 시한이 지났고, 피해 정도가 사망이나 중상해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이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지원금 요건이 까다롭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이명숙('도가니' 피해자 변호사) : "가해자 본인들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나 몰라라 하는 우리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정부의 지원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구조금 지원은 2백 80여 건, 치료비는 천9백여 건, 생계비는 3천여 건 정도였습니다.

범죄 피해 범위를 좀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인터뷰> 김지선(형사정책연구원 박사) : "신체적 피해에 한정이 되어 있고요. 정신적 피해보상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 심리 치료를 하는 '스마일 센터'는 서울 한 곳뿐입니다.

<인터뷰> 이상욱(범죄피해자지원협회 회장) : "경제적인 지원은 일시적으로 지원하는데 그치지만, 피해자는 피해 이후에 평생을 고통하게 되죠."

범죄 피해자를 구조하는 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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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진단] ‘범죄 피해’ 이중고…국가 지원 절실
    • 입력 2012-09-04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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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바로 이집에서 단란하게 살아가던 일가족 네 명의 행복은 한 성폭행 전과자의 무차별 흉기난동으로 가장이 숨지고 3명이 다치면서 산산조각이 나 버렸습니다. 두 모녀는 치료비가 없어 병원 입원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방치돼 있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정신적 육체적인 이중고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사정을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1일 , 수원에서 일어난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의 가족 유 모씨,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이 다 되어 가지만, 가족들의 충격과 상처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수백만 원의 치료비 부담때문입니다. <녹취> 유00(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하루 치료비하고 입원비만 4 백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경제적 여력이 안되니까 어쩔수 없이 퇴원하셨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제대로 치료도 받을수 없구나..." 강력범죄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준다는 관련기관을 찾아가 봤지만,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녹취> 유00(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답변이 이 분(돌아가신 분)은 사회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상금이) 얼마 안 나갈 것이다. 다른 피해자들도 장애 판정을 받아야지만(보상금이) 많이 나갈 것이다." 병원에 누워있는 이 여성은 술 취한 남성의 흉기난동에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녹취> 장00(흉기난동 피해여성) : "누워서 잘 때 커튼을 닫아도 발자국 소리가 나면 무서워요."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만 7천만 원, 앞으로 들어갈 비용도 가늠할 수 없는 상태지만 대책이 없습니다. <녹취> 이00(피해여성 어머니) : "친척들, 이모들, 친구들이 두루두루 돈을 모았서요. 딸 아이 목숨은 살려야 되지..." 예고도, 이유도 없이 닥친 강력범죄에 피해자들은 경제적 고통까지, 2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앵커 멘트> 범죄 피해자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지원금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 '치료비'가 최대 8백만 원까지, 사망했거나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구조금이 6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한동안 생업에서 손을 떼야 하는 가족들을 위한 생계비도 3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의 틀은 어느 정도 갖춰졌지만 아직도 허점은 많습니다. 뭐가 문젠지,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큰 파장을 일으켰던 영화 '도가니'. 그 실제 피해자 30명은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을까. 먼저, '치료비' 9명만 6백만원 가량 지급받았습니다. '구조금'과 '생계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각각 신청 시한이 지났고, 피해 정도가 사망이나 중상해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이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지원금 요건이 까다롭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이명숙('도가니' 피해자 변호사) : "가해자 본인들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나 몰라라 하는 우리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정부의 지원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구조금 지원은 2백 80여 건, 치료비는 천9백여 건, 생계비는 3천여 건 정도였습니다. 범죄 피해 범위를 좀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인터뷰> 김지선(형사정책연구원 박사) : "신체적 피해에 한정이 되어 있고요. 정신적 피해보상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 심리 치료를 하는 '스마일 센터'는 서울 한 곳뿐입니다. <인터뷰> 이상욱(범죄피해자지원협회 회장) : "경제적인 지원은 일시적으로 지원하는데 그치지만, 피해자는 피해 이후에 평생을 고통하게 되죠." 범죄 피해자를 구조하는 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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