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 범죄 피해자 상처·치료비 부담 ‘이중고’
입력 2012.09.05 (09:01)
수정 2012.09.0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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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흉악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이 과연 얼마나 지원을 받고 있을까 알아봤더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달째 병원에 누워 있는 40대 여성.
흉기 난동에 당해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녹취> 장○○(흉기난동 피해여성) : "누워서 잘 때 커튼을 닫아도 발자국 소리가 나면 무서워요."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만 7천만 원,
앞으로 들어갈 비용도 가늠할 수 없는 상태지만 대책이 없습니다.
<녹취> 이○○(피해여성 어머니) : "친척들, 이모들, 친구들이 두루두루 돈을 모았서요. 딸 아이 목숨은 살려야되지."
영화 '도가니' 피해자들도 정부 지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치료비' 9명만 6백만 원 가량 지급받았습니다.
'구조금'과 '생계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각각 신청 시한이 지났고, 피해 정도가 사망이나 중상해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이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 이명숙('도가니' 피해자 변호사) : "가해자 본인들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나 몰라라 하는 우리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실제 지난해 구조금 지원은 2백 80여 건, 치료비는 천9백여 건, 생계비는 3천여 건 정도였습니다.
비경제적 지원은 더 취약합니다.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 심리 치료를 하는 '스마일 센터'는 서울 한 곳뿐입니다.
<인터뷰> 이상욱(범죄피해자지원협회 회장) : "경제적인 지원은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지만, 피해자는 피해 이후에 평생을 고통하게 되죠."
범죄 피해자를 구조하는 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최근'흉악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이 과연 얼마나 지원을 받고 있을까 알아봤더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달째 병원에 누워 있는 40대 여성.
흉기 난동에 당해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녹취> 장○○(흉기난동 피해여성) : "누워서 잘 때 커튼을 닫아도 발자국 소리가 나면 무서워요."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만 7천만 원,
앞으로 들어갈 비용도 가늠할 수 없는 상태지만 대책이 없습니다.
<녹취> 이○○(피해여성 어머니) : "친척들, 이모들, 친구들이 두루두루 돈을 모았서요. 딸 아이 목숨은 살려야되지."
영화 '도가니' 피해자들도 정부 지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치료비' 9명만 6백만 원 가량 지급받았습니다.
'구조금'과 '생계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각각 신청 시한이 지났고, 피해 정도가 사망이나 중상해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이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 이명숙('도가니' 피해자 변호사) : "가해자 본인들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나 몰라라 하는 우리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실제 지난해 구조금 지원은 2백 80여 건, 치료비는 천9백여 건, 생계비는 3천여 건 정도였습니다.
비경제적 지원은 더 취약합니다.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 심리 치료를 하는 '스마일 센터'는 서울 한 곳뿐입니다.
<인터뷰> 이상욱(범죄피해자지원협회 회장) : "경제적인 지원은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지만, 피해자는 피해 이후에 평생을 고통하게 되죠."
범죄 피해자를 구조하는 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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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악 범죄 피해자 상처·치료비 부담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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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05 09:01:59
- 수정2012-09-05 18:36:17
<앵커 멘트>
최근'흉악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이 과연 얼마나 지원을 받고 있을까 알아봤더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달째 병원에 누워 있는 40대 여성.
흉기 난동에 당해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녹취> 장○○(흉기난동 피해여성) : "누워서 잘 때 커튼을 닫아도 발자국 소리가 나면 무서워요."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만 7천만 원,
앞으로 들어갈 비용도 가늠할 수 없는 상태지만 대책이 없습니다.
<녹취> 이○○(피해여성 어머니) : "친척들, 이모들, 친구들이 두루두루 돈을 모았서요. 딸 아이 목숨은 살려야되지."
영화 '도가니' 피해자들도 정부 지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치료비' 9명만 6백만 원 가량 지급받았습니다.
'구조금'과 '생계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각각 신청 시한이 지났고, 피해 정도가 사망이나 중상해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이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 이명숙('도가니' 피해자 변호사) : "가해자 본인들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나 몰라라 하는 우리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실제 지난해 구조금 지원은 2백 80여 건, 치료비는 천9백여 건, 생계비는 3천여 건 정도였습니다.
비경제적 지원은 더 취약합니다.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 심리 치료를 하는 '스마일 센터'는 서울 한 곳뿐입니다.
<인터뷰> 이상욱(범죄피해자지원협회 회장) : "경제적인 지원은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지만, 피해자는 피해 이후에 평생을 고통하게 되죠."
범죄 피해자를 구조하는 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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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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