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자 ‘로비성 해외여행’ 금지 권고

입력 2012.09.05 (13:08) 수정 2012.09.05 (16: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공직자들이 계약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부담으로 로비성 해외 여행을 가는 일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와 이해관계자의 해외여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는 오늘 공무원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해외여행이 계약 수주와 예산 확보, 지도 감독 무마 등 이해관계자의 로비 수단으로 여전히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5월부터 석달동안 95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인천시 산하의 공공기관은 복합시설건축 참고를 위해 유럽출장을 가면서 용역업체에 2천만원의 여비를 부담시켰습니다.

또 한 연금공단의 임직원들은 공단의 연기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 3곳에서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충남의 한 공사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면 시공사가 출장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불공정 계약을 맺은 뒤, 실제 직원들이 시공사 부담으로 열흘간 유럽 등지를 여행했습니다.

사후 감독도 부실해 경북의 한 지자체 공무원 8명은 모노레일 사례 조사를 명목으로 한주동안 오스트리아를 다녀왔지만 결과 보고서 내용은 4줄에 불과했습니다.

이에따라 권익위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계약업체나 산하기관 등 이해관계자와의 해외여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라고 천여개 공공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이해 관계자와의 해외여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때는 엄격한 사전 심사 장치를 마련하라고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권익위, 공직자 ‘로비성 해외여행’ 금지 권고
    • 입력 2012-09-05 13:08:06
    • 수정2012-09-05 16:15:52
    뉴스 12
<앵커 멘트> 공직자들이 계약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부담으로 로비성 해외 여행을 가는 일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와 이해관계자의 해외여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는 오늘 공무원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해외여행이 계약 수주와 예산 확보, 지도 감독 무마 등 이해관계자의 로비 수단으로 여전히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5월부터 석달동안 95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인천시 산하의 공공기관은 복합시설건축 참고를 위해 유럽출장을 가면서 용역업체에 2천만원의 여비를 부담시켰습니다. 또 한 연금공단의 임직원들은 공단의 연기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 3곳에서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충남의 한 공사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면 시공사가 출장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불공정 계약을 맺은 뒤, 실제 직원들이 시공사 부담으로 열흘간 유럽 등지를 여행했습니다. 사후 감독도 부실해 경북의 한 지자체 공무원 8명은 모노레일 사례 조사를 명목으로 한주동안 오스트리아를 다녀왔지만 결과 보고서 내용은 4줄에 불과했습니다. 이에따라 권익위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계약업체나 산하기관 등 이해관계자와의 해외여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라고 천여개 공공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이해 관계자와의 해외여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때는 엄격한 사전 심사 장치를 마련하라고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